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꽃거지씨는 유명한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월 3%의 이자를 내기로 하고 100만원을 빌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때, 꽃거지씨는 취급수수료 5만원을 대부업체에 지급하고 실제로는 95만원을 받았습니다. 한달 뒤, 꽃거지씨는 이자를 내기 위해 대부업체를 방문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 주장 1
꽃거지 : 한달 전에 제가 받은 돈은 95만원이니까, 원금 95만원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어요~!
- 주장 2
이봐~ 꽃거지씨~ 5만원은 이자가 아니고 수수료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대출계약의 금액은 100만원이었다고요. 당장 100만원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내세요.
정답 및 해설
꽃거지 : 한달 전에 제가 받은 돈은 95만원이니까, 원금 95만원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어요~!
대출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과 같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사안에서도 꽃거지씨가 처음에 낸 취급수수료는 이자로서 선이자를 공제한 것과 같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만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결국 원금을 95만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내면 됩니다.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