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합성대마를 판매했다는 혐의와 피고인 B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360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30,020,58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이 판매한 마약류가 합성대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오인과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의 수강명령 적용 범위를 '2020년 12월 3일 이후 범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5, 26번 대마 흡연 범죄들에 대하여'로 직권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5월 17일 C에게 360만 원을 받고 액상 형태의 마약류 약 4ml를 건네주어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마약류를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에 매수했으며, 판매자와 매수자 C 모두 이를 '새로 나온 액상대마'로 알고 거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 이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합성대마)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판매한 마약류가 합성대마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와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A, B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합성대마 판매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자신이 매도한 마약류를 액상대마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진술과 마약류 취급 경험이 없는 점, 매수자인 C도 액상대마로 인식한 점, 거래 용기나 고가의 거래 금액만으로는 합성대마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과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이미 모든 양형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수강명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부칙에 따라 2020년 12월 3일 이후에 범한 범죄에만 적용되므로, 원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수강명령 적용 범위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직권으로 경정하여 최종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논의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판매나 투약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특정 마약류임을 몰랐다면 그 부분에 대한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마약류임을 인식하고 취급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이 가는 상황만으로는 유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양형은 범행 횟수, 종류, 동기, 투약 및 판매 규모,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자발적인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마약류 판매는 확산 가능성 때문에 단순 투약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적용 범위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형벌이나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와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