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부산의 한 지구대 앞에서 B에게 합성대마를 건네주고, 이후 B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합성대마 약 1g을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합성대마를 받고, A에게 돈을 지불하여 합성대마를 구입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합성대마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성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3월에서 11년 3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