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알게 된 사람과 공모하여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으로 밀수입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 대마로 인식하며 수입 및 흡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대마로 오인하고 수입 및 흡연했다고 판단하여 합성대마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수입 및 흡연할 당시, 합성대마가 향정신성의약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결은 고의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 및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