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합성대마를 제조해 판매하고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다 적발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압수된 합성대마를 몰수당한 사건입니다.
2021년 8월 18일 새벽, 피고인 B는 대전 동구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원액, 플로필렌글리콜(PG), 베지터블 글리세린(VG)을 0.1:1:1 비율로 혼합하여 약 6,000ml의 합성대마를 제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에 이를 싣고 청주시 서원구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시경 F에게 위 합성대마 약 6,000ml를 건네주고 대금 4,4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약정하며 매매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9일 03시 49분경에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용기 6개에 나뉘어 담겨 있던 합성대마 원액 12ml를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사 및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합성대마를 공동으로 매매하고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압수된 물품 중 범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몰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합성대마 등 증 제19호(감정 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검사가 몰수를 구한 증 제1015호는 마약류로 확인되지 않거나 범행과의 관련성이 부족하여 몰수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량의 합성대마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사람의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 명목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다짐하며, 판매 및 소지한 합성대마가 모두 압수 및 몰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류를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마약류는 소량이라도 제조, 유통,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 역할을 분담했더라도 모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압수된 물품 중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몰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행 후 반성하거나 범죄 이득이 없으며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약류 범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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