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학교법인 A가 주식회사 B와의 학교 부지 개발 업무협약에 대해 B가 공동사업자 겸 시행사 지위에 있지 않으며, A에게 세부업무협약 체결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B는 업무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A에게 세부업무협약 체결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최초 제안자이자 기획자라고 주장하는 M은 피고 B의 실질적 대표 N과 동업 약정을 맺었다며 피고를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 신청했으나, 법원은 M의 신청을 불허하고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B는 공동사업자 지위가 없으며, A에게 세부 업무협약 체결 의무도 없고, 업무협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소유한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주식회사 B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B는 자신이 사업의 공동사업자이자 시행사로서 세부업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A는 B가 단순한 사업 대행자이며 약정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기획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 M이 자신이 B와 동업 관계이므로 소송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하여 분쟁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조참가인 M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업무협약은 피고에게 사업시행 대행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며, 피고가 '공동사업자 겸 시행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부업무협약 체결의 전제조건인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고 원고 A가 조건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A에게 세부업무협약 체결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협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A가 적법하게 해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종료되었고, 업무협약의 임의해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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