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참가인이 피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와의 계약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조참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제안자이자 기획자로, 피고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참가인의 이해관계가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참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보조참가신청의 이익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보조참가를 위해서는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참가인이 피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동업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송 결과가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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