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와 재단법인 P의 운영권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원고가 지명하는 인물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데 협력했으나, 원고가 잔금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이사 선임 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가 지명하여 재단 이사장이 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미지급금을 피고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재단 이사들의 사임서를 교부하고 원고 등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단법인 P의 운영권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이사직에서 사임하며 원고가 지정하는 이사들을 선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잔금과 대위변제금을 미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사장직에서 사임했지만 다른 이사들의 사임서 교부 및 새로운 이사 선임 절차 이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가 지명하여 이사장이 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이 약정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개입하여 피고에게 이사 사임서 교부 등을 청구함으로써 분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재단 운영권 승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 사임서를 교부하고 새로운 이사 선임 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범위와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는지 여부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4,473,449,809원 및 그 중 3,002,200,000원에 대하여 2014년 9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재단법인 P 이사 L, M의 사임서를 교부하고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N, O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위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뒤 재단법인 P에 대하여 사임 의사표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계약 당사자 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재단 운영권 승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이사 사임서 교부 및 이사 선임 협력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사 선임 협력 의무는 이사회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정관에 따른 절차에 협력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다는 주장을 약정서의 문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모두 배척하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