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불복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법정형의 최하한이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1심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를 법정에서 직접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도 적용되어 1심 재판부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야 함을 의미하며 대법원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단순히 1심과 형량이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자료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원고는 피고와 재단법인 P의 운영권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원고가 지명하는 인물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데 협력했으나, 원고가 잔금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이사 선임 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가 지명하여 재단 이사장이 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미지급금을 피고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재단 이사들의 사임서를 교부하고 원고 등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단법인 P의 운영권을 피고로부터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이사 선임 절차 이행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 D: 재단법인 P의 전 이사장으로 원고와 운영권 승계 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했으나 이사 선임 절차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당사자 - 독립당사자참가인 F: 원고 A의 지명으로 재단법인 P의 이사장이 되었으며, 자신이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 재단법인 P: 운영권 승계 및 이사 선임의 대상이 된 재단법인 - L, M: 피고 D 측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사임서 교부 대상이 된 인물들 - N, O: 원고 A가 재단법인 P의 이사로 선임되기를 원하는 인물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재단법인 P의 운영권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이사직에서 사임하며 원고가 지정하는 이사들을 선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잔금과 대위변제금을 미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사장직에서 사임했지만 다른 이사들의 사임서 교부 및 새로운 이사 선임 절차 이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가 지명하여 이사장이 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이 약정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개입하여 피고에게 이사 사임서 교부 등을 청구함으로써 분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재단 운영권 승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 사임서를 교부하고 새로운 이사 선임 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범위와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는지 여부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4,473,449,809원 및 그 중 3,002,200,000원에 대하여 2014년 9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재단법인 P 이사 L, M의 사임서를 교부하고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N, O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위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뒤 재단법인 P에 대하여 사임 의사표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계약 당사자 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재단 운영권 승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이사 사임서 교부 및 이사 선임 협력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사 선임 협력 의무는 이사회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정관에 따른 절차에 협력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다는 주장을 약정서의 문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모두 배척하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의사해석 (민법 제105조 계약의 해석):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문서(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실질적 당사자임을 주장했으나, 계약서에 원고가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의 명의는 확인되지 않아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잔금 및 대위변제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이사 사임서 교부 및 이사 선임 협력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확인의 소의 보충성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피고에 대해 바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일부가 각하되었습니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재단 이사장이 된 것은 원고가 급부 수령 대행자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며, 계약서에 참가인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없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당사자 명확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상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대리 관계를 명확히 명시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실제 당사자임을 주장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계약 조건의 상세화: 법인의 이사 선임과 같이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은 단순히 '선임한다'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협력 의무(예: 이사회 소집 시 찬성 의결권 행사)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를 이사회 의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3. 동시이행 의무 확인: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예: 대금 지급과 서류 교부),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거나 동시에 이행을 제안해야 분쟁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 명시: 계약의 효과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미치게 하려면 계약서에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3자가 계약의 수혜를 받는다고 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약정된 대위변제금 처리: 약정상 대위변제 의무가 있는 경우,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채무(이자, 소송비용 등) 또한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3
건물 주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가 점포를 임대하였으나 임차 기간 중 피고가 4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피고가 연체된 월세를 나중에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점포 인도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에게 점포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상가 점포의 건물 주인으로, 피고에게 점포를 임대해준 사람들 (임대인) - 피고 C: 원고들로부터 상가 점포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17년 2월 2일 피고 C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상가 점포 54.23㎡를 2017년 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임대했습니다.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만기가 2023년 1월 12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임차 기간 중 피고 C는 월세 4개월분인 240만 원을 연체했으나, 2019년 9월 11일 이 연체금을 한 번에 모두 갚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22년 10월 4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연체는 자동이체 문제였고 즉시 변제했으며 원고들도 사정을 이해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므로 신뢰가 훼손되지 않아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점포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과거에 3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에 연체된 월세를 모두 갚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의 1층 중 특정 부분 54.23㎡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임대차 기간 중 언제라도 차임이 3기분(3개월치 월세)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미 4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비록 이후에 연체된 월세를 모두 변제했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2023년 1월 12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체한 사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 연체 중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임대차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총 연체액이 3개월치 월세에 달했던 적이 있다면, 나중에 그 연체금을 모두 갚았다고 해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과거 월세 연체 이력만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고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4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 '해지'와 계약 '갱신 거절'의 요건 문언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즉, '해지'는 '현재' 연체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갱신 거절'은 '과거'의 연체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월세 연체 이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현재 월세를 잘 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한 번이라도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에 그 연체금을 갚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절대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오류와 같은 사소한 문제로도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월세 납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연체에 대해 이해를 표했거나 연체금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법적인 갱신 거절 사유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불복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법정형의 최하한이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1심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를 법정에서 직접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도 적용되어 1심 재판부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야 함을 의미하며 대법원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단순히 1심과 형량이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자료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원고는 피고와 재단법인 P의 운영권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원고가 지명하는 인물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데 협력했으나, 원고가 잔금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이사 선임 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가 지명하여 재단 이사장이 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미지급금을 피고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재단 이사들의 사임서를 교부하고 원고 등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단법인 P의 운영권을 피고로부터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이사 선임 절차 이행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 D: 재단법인 P의 전 이사장으로 원고와 운영권 승계 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했으나 이사 선임 절차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당사자 - 독립당사자참가인 F: 원고 A의 지명으로 재단법인 P의 이사장이 되었으며, 자신이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 재단법인 P: 운영권 승계 및 이사 선임의 대상이 된 재단법인 - L, M: 피고 D 측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사임서 교부 대상이 된 인물들 - N, O: 원고 A가 재단법인 P의 이사로 선임되기를 원하는 인물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재단법인 P의 운영권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이사직에서 사임하며 원고가 지정하는 이사들을 선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잔금과 대위변제금을 미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사장직에서 사임했지만 다른 이사들의 사임서 교부 및 새로운 이사 선임 절차 이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가 지명하여 이사장이 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이 약정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개입하여 피고에게 이사 사임서 교부 등을 청구함으로써 분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재단 운영권 승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 사임서를 교부하고 새로운 이사 선임 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범위와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는지 여부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4,473,449,809원 및 그 중 3,002,200,000원에 대하여 2014년 9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재단법인 P 이사 L, M의 사임서를 교부하고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N, O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위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뒤 재단법인 P에 대하여 사임 의사표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계약 당사자 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재단 운영권 승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이사 사임서 교부 및 이사 선임 협력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사 선임 협력 의무는 이사회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정관에 따른 절차에 협력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다는 주장을 약정서의 문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모두 배척하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의사해석 (민법 제105조 계약의 해석):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문서(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실질적 당사자임을 주장했으나, 계약서에 원고가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의 명의는 확인되지 않아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잔금 및 대위변제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이사 사임서 교부 및 이사 선임 협력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확인의 소의 보충성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피고에 대해 바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일부가 각하되었습니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재단 이사장이 된 것은 원고가 급부 수령 대행자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며, 계약서에 참가인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없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당사자 명확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상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대리 관계를 명확히 명시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실제 당사자임을 주장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계약 조건의 상세화: 법인의 이사 선임과 같이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은 단순히 '선임한다'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협력 의무(예: 이사회 소집 시 찬성 의결권 행사)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를 이사회 의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3. 동시이행 의무 확인: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예: 대금 지급과 서류 교부),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거나 동시에 이행을 제안해야 분쟁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 명시: 계약의 효과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미치게 하려면 계약서에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3자가 계약의 수혜를 받는다고 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약정된 대위변제금 처리: 약정상 대위변제 의무가 있는 경우,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채무(이자, 소송비용 등) 또한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3
건물 주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가 점포를 임대하였으나 임차 기간 중 피고가 4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피고가 연체된 월세를 나중에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점포 인도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에게 점포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상가 점포의 건물 주인으로, 피고에게 점포를 임대해준 사람들 (임대인) - 피고 C: 원고들로부터 상가 점포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17년 2월 2일 피고 C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상가 점포 54.23㎡를 2017년 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임대했습니다.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만기가 2023년 1월 12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임차 기간 중 피고 C는 월세 4개월분인 240만 원을 연체했으나, 2019년 9월 11일 이 연체금을 한 번에 모두 갚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22년 10월 4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연체는 자동이체 문제였고 즉시 변제했으며 원고들도 사정을 이해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므로 신뢰가 훼손되지 않아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점포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과거에 3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에 연체된 월세를 모두 갚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의 1층 중 특정 부분 54.23㎡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임대차 기간 중 언제라도 차임이 3기분(3개월치 월세)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미 4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비록 이후에 연체된 월세를 모두 변제했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2023년 1월 12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체한 사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 연체 중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임대차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총 연체액이 3개월치 월세에 달했던 적이 있다면, 나중에 그 연체금을 모두 갚았다고 해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과거 월세 연체 이력만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고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4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 '해지'와 계약 '갱신 거절'의 요건 문언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즉, '해지'는 '현재' 연체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갱신 거절'은 '과거'의 연체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월세 연체 이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현재 월세를 잘 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한 번이라도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에 그 연체금을 갚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절대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오류와 같은 사소한 문제로도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월세 납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연체에 대해 이해를 표했거나 연체금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법적인 갱신 거절 사유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