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중국에 설립된 회사인 원고가 대한민국에 설립된 회사인 피고에게 상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 제기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준거법을 정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양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 체결 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했고, 심지어 항소심에서도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는 데에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으로 적용되며,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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