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유족보상금과 수습비용을 지급한 후,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이 금액을 구상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에게 유족보상금 상당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습비용도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도 망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 청구는 망인의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망인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필리핀의 일용 노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관련 없는 비용들은 손해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대한민국법에 의해 결정되며, 망인의 과실을 30%로 인정하고, 원고가 망인의 사용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인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가 지급한 유족보상금과 수습비용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