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항만 작업 중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한 필리핀 국적 선원의 고용주인 A가 유족들에게 사망보상금 총 미화 139,500달러(한화 약 1억 5천 8백만원) 및 시신 수습비용 12,365,738원을 지급한 후,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B연합회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에 운전자의 과실과 항만 하역 작업 책임자의 주의의무 소홀이 경합되었음을 인정하며, 망인의 과실을 30%로 보았습니다. 선원 고용주인 A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없으며, 필리핀 법에 따라 유족보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A는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연합회에게 A가 지급한 사망보상금과 수습비용을 합한 총 170,642,4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필리핀 국적의 3항사인 망인이 한국의 한 항만에서 하역 작업 중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고용주인 원고 A는 필리핀 선원 고용 표준 약관 및 단체협약에 따라 망인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과 시신 수습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사고를 일으킨 트레일러 차량의 공제사업자이자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인 피고 B연합회를 상대로, 자신이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보상금 및 수습비용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연합회는 원고 A 또한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분할 책임을 져야 하고, 망인의 실제 손해액이 원고 A가 지급한 유족보상금보다 적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원고에게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취소하고, 피고 B연합회는 원고 A에게 42,675,127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1.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피고 B연합회는 원고 A에게 총 170,642,4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 B연합회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운전자와 항만 하역 작업 책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했으며, 이들의 사용자들과 피고 B연합회가 망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인에게도 작업 현장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3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선박 소유자로서 망인의 유족에게 필리핀 선원 표준약관 및 단체협약에 따라 미화 139,500달러 상당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지급함으로써 망인 유족들이 가해자들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지출한 시신 수습 및 운송 등 비용 12,365,738원도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 인정하여, 피고 B연합회는 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