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8년 1월경 파키스탄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루피(약 230만원)를 건네주며 한국 사증 발급을 의뢰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서울 마포구 D교회 목사 E의 초청장 등 허위 서류를 마련했고, A는 이를 이용해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카라치분관에 '단기일반(C-3-1)' 사증을 신청하여 2018년 3월 17일 발급받았습니다. 실제로는 D교회에서 목회자 교육이나 선교대회에 참석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A는 2018년 3월 17일 한국에 입국한 후, 4월 1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서 체류자격을 '기타(G-1-5, 난민인정 신청자)'로 변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종교 박해를 받아 보호를 원한다', '무슬림 전사들로부터 선교 활동 중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A는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으로 종교 활동을 하면서 그와 같은 위협이나 협박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한국에서 근로 활동을 하기 위해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체류하기 위해 두 단계에 걸쳐 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첫째, 파키스탄에서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 허위 초청장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둘째, 한국 입국 후 단기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 난민 신청을 빙자하여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제출,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입국 및 체류 절차를 속임수로 통과하려는 시도로, 국가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교란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거짓된 사실로 사증을 신청하여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의 사증 발급 심사 직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허위 난민 신청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거짓 사증 신청): 이 조항은 외국인을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비자) 신청을 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허위 초청장을 이용해 한국 비자를 신청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착각하게 만들거나 오해를 유발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 담당 공무원이 실제와 다른 사실을 바탕으로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 이 죄에 해당합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부정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이 조항은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위조되거나 변조된 문서, 또는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 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거짓 사증 신청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에 해당하므로, 가장 무거운 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거짓 사증 신청(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과 부정 체류자격 변경 신청(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의 집행유예가 내려져,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을 경우 실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의 문서나 거짓된 정보를 제출하여 사증을 신청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 제도는 실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짓 서류를 작성하거나 알선해주는 행위 또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 또는 체류를 시도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 퇴거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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