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파키스탄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이를 알선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A는 허위 초청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요청했고,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의 목회자 교육이나 선교대회 참석 계획이 없었음에도 사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A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거짓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파키스탄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 A가 거짓 사증 신청과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한 것을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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