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 의해 압류된 근저당권부 채권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피압류채권의 변제에 동의함으로써 해당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이에 따라 반소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는 제3자가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권리는 압류 당시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압류채권의 변제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자는 원고나 원고 승계참가인이 아니라 C이므로, 원고 측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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