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소외인들이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일정 금액을 대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여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와 E 사이의 합의서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입금 반환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소장 송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로부터 당사자적격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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