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가 피고들의 계좌 정보 양도 행위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계좌 정보 양도 당시 해당 행위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피고 D와 F가 자신의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등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계좌 정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원고에게 17,401,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돈과 함께 2024년 9월 1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이 해당 매체가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유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그 정보가 사기 행위에 이용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접근매체를 통한 전자금융거래가 불법행위에 이용되었을 경우 접근매체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2007다21821 판결과 2012다84707 판결은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좌 정보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매체를 이용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양도 당시 해당 접근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양도인이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예견 가능성을 통해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견 가능성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과 경위 양도를 통해 얻은 대가나 이익 여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여도 양도인이 이용 상황을 확인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증거를 통해 양도인의 예견 가능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