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면서 그 매체가 사기행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접근매체 양도 당시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접근매체 양도 경위, 양도 시 얻은 이익의 유무, 형사사건 결과, 불법행위 인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들이 사기행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