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제왕절개 요청했는데도 병원이 그 말을 외면하고 자연분만을 밀어붙인다면 어떨까요?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산모가 난산으로 힘들어하고 외치더라도 의료진이 두 차례에 걸친 제왕절개 요청을 묵살한 사건이었죠. 결국 자연분만으로 출산이 진행됐고, 아이는 자가 호흡도 제대로 못 한 채 태어나 전신 청색증을 보였습니다. 그 후 아이는 심각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게 됐어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인과관계가 명확한 의료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했어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죠. 결국 산모와 아이 가족에게 무려 6억 2099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판결보다도 더 늘어난 액수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결정은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법원이 명확히 각인시킨 거니까요.
이번 판결은 법적 책임 면에서만 봐도 중요하지만,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산모와 가족들이 의료진과의 '소통'에서 얼마나 주체적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의료진이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환자의 권리와 선택을 무시한다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바로 그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죠.
몇몇 분은 "자연분만이 더 좋다"거나 "제왕절개를 쉽게 선택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산모가 명확한 이유로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무시된 경우 의료 과실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법적으로도 산모의 요구와 의료적 판단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큰 피해가 뒤따른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특히 의료진의 결정 지연이나 무시가 아이와 산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