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B와 C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B와 C가 2013년에 위조한 동의서를 2015년에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이는 허위였다는 것이 공소의 요지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B와 C에 대해 2013년에 동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무고죄(2015년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허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와 C에 대해 2015년에 동의서를 행사했다고 허위 고소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2015년에 동의서를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이전에 고소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동의서를 2015년에 행사했다는 점에 대한 고소로 해석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
대전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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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