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자신의 전 남편 B의 모친인 C를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 E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C가 B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세보증금, 근로복지보험 등의 청구권을 무단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모든 항목을 C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했으며, C가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 고소 당시 확정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피무고자인 C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여러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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