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과 B는 D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회사 운영권 분쟁 중, J, K, L가 권리양도 이행각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 유치권 신고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경매 공정을 해쳤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J 등이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B이 수사 중 자백하자, B을 포함시켜 추가 고소하는 등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D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인 E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습니다. 이들은 2015년 E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F에 의해 해임되었다가 2017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통해 공동대표이사로 복귀했습니다. 이러한 회사 대표권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J, K, L가 공모하여 자신들의 인감과 법인인감을 도용해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며, D아파트 경매 절차에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 등이 공사대금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유치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B이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자백하자, 피고인 A은 B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B까지 공범으로 지목하여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J, K, L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내용(권리양도 이행각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 유치권 신고 등)이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특히 피고인 A이 공동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후 B까지 공동 피의자로 추가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A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J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는 점 등이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B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고소 시기나 B을 다시 무고한 행위 등 여러 정황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무고죄가 상대방을 부당한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으며,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B이 자백했음에도 그를 다시 무고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J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J, K, L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씌워 고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고소 내용이 진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인정하여 무고죄를 적용했습니다. 무고죄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157조 (자백·자수와 형의 감면) 및 관련 조항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결정 또는 판결 확정 전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여, 이 조항에 따라 법률상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관련 조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이 경우 여러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은 J, K, L에 대한 무고와 함께 B에 대한 무고 등 여러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이러한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은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가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가 아닌지,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오해에 기반한 고소는 무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행위가 자신의 지시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이후 그 행위를 문제 삼아 고소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시나 동의 여부는 증거를 통해 명확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 번복은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자원을 낭비하고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고소의 근거가 되는 서류(사실확인서 등)가 작성 경위, 작성 시기, 내용의 진실성 등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돈이나 다른 대가를 약속하고 받은 진술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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