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사용되는 멤브레인 부품 제조업체로, 자사의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생산자동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임을 주장하며, 피고 B 주식회사 및 그 임직원 C, D, E이 불법적으로 기술을 유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회사 퇴직 직전 관련 CAD 도면을 복제 반출했으며, 이후 피고들은 피고 회사에 멤브레인 제작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문제의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물건의 사용 금지와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들이 과거 집행절차 이후 새로 제작한 물건이 원고의 산업기술을 침해하여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이 J사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재직 중 체득한 기술 지식을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침해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산업기술 침해금지 청구권의 소멸시효(침해사실 및 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 시작일로부터 10년)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G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멤브레인 제조에 필요한 금형 및 생산자동화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D는 2009년 9월 원고 회사를 퇴직하기 직전, 업무상 관리하던 멤브레인 제조 금형 및 생산자동화설비에 관한 CAD 도면(이 사건 기술정보)을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여 반출했습니다. 이후 피고 C, D, E은 피고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와 동일한 멤브레인 제작 사업을 시작했고,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제작 라인을 구축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의 형사 및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일부(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유출하여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은 피고 D의 기술 유출 및 사용 이후였기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된 멤브레인 도면과 금형을 폐기하는 등의 집행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사의 기술이 2013년과 2022년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되었음을 근거로, 피고들이 여전히 원고의 산업기술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사건 물건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들은 이전 집행 이후의 물건은 자체 개발한 것이며, 설령 침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2019년 이전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판결에 따른 집행절차 이후 새롭게 제작한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생산설비 등(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산업기술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D 등이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체득한 기술 지식을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하는 산업기술 침해금지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또는 10년)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주식회사, C, D, E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유한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생산자동화기술 관련 도면 및 노하우가 국가핵심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2019년 6월 진행된 이전 판결에 따른 집행절차(원고 기술정보의 폐기 등) 이후 새로 제작한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산업기술을 침해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2020년 5월경 이후 원천기술 보유사인 J사로부터 임차한 금형을 기초로 역설계 작업을 하여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J사로부터 인증까지 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 등이 원고 회사 재직 중 체득한 멤브레인 제조기술을 피고 회사에서 활용한 것을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정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가사 원고의 산업기술 침해금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2014년 10월 13일경 피고들의 산업기술 침해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 및 침해행위 시작일(2009년 9월 30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 4월 14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금지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정 산업기술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일련의 침해행위 전체에 대해 진행되며, 각 사용 행위별로 개별적인 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이 조항은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상의 정보 중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그 가목으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가치가 높고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 및 국민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멤브레인 기술은 사후적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받았지만, 유출 당시에는 아니었기에 형사사건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원고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등): 이 조항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기술이 유출된 시점에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이후에 지정된 경우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을 정의하며,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회사 재직 중 기술을 체득한 것을 두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업기술 침해의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직무상 지식을 습득한 것만으로는 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3항(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및 소멸시효): 제1항은 산업기술 침해금지 청구권을 부여하며, 제3항은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즉,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2014년 10월 13일(1차 선행 침해금지사건에서 산업기술 침해금지 청구를 추가한 시점)로부터 3년 및 최초 침해행위 발생 시점인 2009년 9월 30일로부터 10년이 모두 경과한 2022년 4월 14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소멸시효가 각 침해행위(사용, 공개, 수출 등)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기술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일련의 침해행위 전체에 대해 시작일로부터 기산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유사한 기술 유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의 적기: 기술을 개발했을 때 즉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 노력)을 갖추고, 가능할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등 법적 보호 장치를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유출 후 뒤늦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더라도, 유출 당시 산업기술이 아니었다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엄격한 적용: 산업기술 침해금지 청구권은 침해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는 각 침해 행위가 있을 때마다 시효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 확보: 기존 판결에 따른 집행절차(예: 침해 물건 폐기)가 완료된 후에도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집행절차가 불완전했거나 집행 이후 새로운 침해행위가 발생했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체득한 기술 지식을 사용한 것은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자 개발 주장에 대한 대비: 상대방이 독자 개발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증거(예: 역설계 불가능성, 유사성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통해 유사 기술을 개발했거나 제3자의 원천기술을 사용했다면 침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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