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트럭 영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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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사건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대상자를 공개모집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1쪽 참조).
* 푸드트럭 영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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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을 위해 공개 추첨 방식과 평가 방식 중 평가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1-12쪽 참조).
공개 추첨 방식: 신청인이 1인인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하며,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
평가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를 통해 영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정한 푸드트럭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인의 영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야 함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다음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 및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2쪽 참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내 참가 조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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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푸드트럭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영업자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나요?
A. 아니요.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 조건으로 할 경우 낙찰에 실패한 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20쪽 참조).
푸드트럭 영업자가 시설·장소의 사용계약 체결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6-17쪽 참조).
구분 | 내용 | ||
일수별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사용료 | × | 사용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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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
시간별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사용료 | × | 사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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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24 |
고정영업의 경우: 공유재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계산 방법을 따름
일시적 영업의 경우: 이동영업에서 정하는 일수별 사용료의 계산 방법을 따름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연간 사용료 = 재산가격(사용허가 받은 면적 × 개별공시지가) × 사용요율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사용료 계산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유재산 이용자』 및 『공유재산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