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가 펌프장 관련 시설 자재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채권자가 배수펌프 공법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차순위자로서 선정될 권리가 있다며,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기술제안서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보조참가인은 자신의 기술제안서가 유효하다고 반박하며,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보조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판사는 보조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술제안서 제출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으나, 수중펌프 자재와 배수펌프 공법은 다른 사항이므로 보조참가인의 제안이 유효합니다. 또한, 공고의 모호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들도 두 개 이상의 항목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보조참가인의 선정위원 추첨 행위가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채권자가 가처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