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 중 한 명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판매한 양주 1병당 1만 원씩 차감하는 '외교비 약정'을 통해 차용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흥주점 업계에서 외교비 약정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나 원고들이 차용금을 변제했다는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의 주점에서 양주를 판매한 수량에 대한 자료도 없습니다. 또한, 피고가 다른 영업사장들과 외교비 약정을 체결했을 때 그 내용을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원고들과의 공정증서 작성 당시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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