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건강진단 항목 | 횟 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 1회/년 |

기타 민사사건
음식점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일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
대 상 | 건강진단 항목 | 횟 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 1회/년 |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또한,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건강진단 결과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