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이 사건은 사망한 망인 N이 주식회사 F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등 가상자산을 그의 배우자 A와 자녀들 B, C, D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기 위해 주식회사 F를 상대로 가상자산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주식회사 F가 각 상속인에게 특정 수량의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상속인들은 남은 청구를 포기하며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들 (A, B, C, D): 사망한 망인 N의 배우자(A)와 자녀들(B, C, D)입니다. 이들은 망인 N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F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F): 블록체인 기반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사망한 망인 N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N이 2018년 8월 22일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 A와 자녀들 C, D, B는 망인이 주식회사 F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야 하는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주식회사 F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 N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지급 절차 및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주식회사 F는 신청인들로부터 전자지갑 주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 A에게 비트코인 1.955471927개, 이더리움 19.990639개, 이더리움클래식 8.68810998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신청인 C, D, B에게는 각각 비트코인 1.303647951개씩, 이더리움 13.32709267개씩, 이더리움클래식 5.79207332개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회사 F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원(전자지갑 주소 수령일 빗썸거래소 종가 기준)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인들은 가상자산 이전이 가능한 각자 명의의 전자지갑을 제시해야 하며, 1인 명의로 이전을 받고자 할 경우 나머지 신청인들의 지급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전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서비스 수수료(Gas Fee, 출금 수수료 포함)는 신청인들 부담이며, 지급금액에 포함됩니다.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 조정은 사망한 고객의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가상자산을 구체적으로 분배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상속재산으로서 분할될 때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중요한 조정 결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과 가분채권 상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법리적 근거로 합니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N의 배우자 A와 자녀 C, D, B가 공동상속인으로서 가상자산 상속권을 가집니다.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배우자 A는 자녀들의 상속분(각 1)에 0.5를 가산하여 1.5의 상속분을 가지며, 자녀들은 각각 1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이를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A가 3/9, C, D, B가 각각 2/9의 비율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 **가분채권의 상속에 관한 법리**: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나눌 수 있는(가분적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선고 2014스122 판결). 이 사건에서 망인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가상자산 지급 청구권은 이러한 가분채권으로 취급되어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 발생 시 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상자산 청구권은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으로 간주되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되며, 별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없이도 각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자는 상속인이 가상자산을 수령하기 위해 전자지갑 주소나 공동상속인의 동의서 등 특정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이나 서비스 수수료(Gas Fee)는 상속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 발생 여부와 부담 주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의 시세는 변동성이 크므로, 분쟁 해결 시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율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K씨 L파 M문중의 전 총무 G이 종중 자금 3억 5,88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피고 D는 총무 G에게 종중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횡령액에서 G이 납부한 세금과 변제액을 제외한 실질적 손해액을 1억 1,88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 D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다른 종중 임원들도 장기간 법적 조치를 지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총 3,564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G과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K씨 L파 M문중 (대표자 A) - 종중 자금을 횡령당한 피해자로서, 과거 'L파 종친회'와 동일한 단체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항소인): D - 종중의 전 회장으로, 총무 G의 종중 자금 횡령을 감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제1심 공동피고: G - 종중의 전 총무로, 종중 자금 3억 5,8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핵심 가해자. ### 분쟁 상황 원고인 'K씨 L파 M문중'은 종중의 전 총무인 G이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종중 자금 3억 5,880만 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피고 D는 G으로 하여금 G 명의 계좌로 종중 자금을 관리하게 하면서 자금 집행에 대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감시·감독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G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D가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에 대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G의 횡령을 가능하게 했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G과 공동하여 3억 5,8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K씨 L파 M문중'이 기존의 'L파 종친회'와 인적 구성 및 운영 방식이 동일한 종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소 제기의 적법성. 2. 전 종중 회장인 피고 D가 종중 재산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3. 피고 D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얼마인지. 4. 피고 D의 책임이 제한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책임 제한의 비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D가 제1심 공동피고 G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56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종중의 전 회장은 종중 총무에게 종중 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자금 집행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회장이 직접 횡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다른 종중 임원들도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장기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단체 운영에 있어 대표자의 책임과 함께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681조)**​: 종중과 같이 위임에 유사한 계약 관계에 있는 임원은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종중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보통 사람이 갖는 정도의 주의를 넘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높은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전 회장 D는 총무 G에게 종중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390조, 제750조)**​: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은 종중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무 G의 횡령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회장 D의 행위 역시 종중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명이 각각 독립된 원인으로 동일한 손해를 발생시켰으나 그 손해를 배상할 목적이 같은 경우, 피해자는 그중 어느 한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채무 변제는 다른 사람의 채무에도 효력을 미칩니다. 본 사례에서 총무 G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회장 D의 감독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종중이 입은 동일한 경제적 손해를 배상한다는 점에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손해배상액의 제한 (민법 제393조, 제763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직접 횡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G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지 않은 점, 원고 측 다른 임원들도 횡령 사실 인지 후 장기간 법적 조치를 지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D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종중이나 단체의 자금은 특정 개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을 피하고, 반드시 단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며 모든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 명의 관리는 횡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의 감독 의무**: 회장과 같은 단체의 대표자는 총무 등 자금 관리 담당자에게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그 업무 집행이 규약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을 실제 계좌 기록과 비교하는 등 실질적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3.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횡령 등 부정한 행위가 발생했거나 의심될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이사회나 총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손해가 확대되거나 나중에 책임 분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의 중요성**: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권리 행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B에게 육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B는 육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B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의 해지 통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2억 원의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보아 2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육계를 B에게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A로부터 육계를 공급받는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2021년 11월 1일 OEM상호거래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A가 B에게 육계를 공급해왔습니다. 2023년 6월 12일, B는 주식회사 A가 공급한 육계에 하자가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육계에 하자가 없었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B의 요구에 따라 재납품하여 시정되었으므로 B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서 제16조에 따라 B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으므로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는 육계에 지속적인 하자가 있었고, 주식회사 A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자신의 해지 통보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의 2023년 6월 12일자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했는지 여부와, 만약 해지 통보가 정당하지 않다면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 2억 원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계약서상 2억 원으로 규정된 위약금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감액된 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추정):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이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2억 원을 청구한 근거가 바로 이 조항과 계약서상의 위약금 약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액의 감액): 이 조항은 만약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불공정한 약정을 시정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해지 통보가 비록 법적으로 정당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주식회사 A가 공급한 육계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뢰를 잃게 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2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위반의 경위, 계약 기간, 당사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액 여부와 정도를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해지 사유는 명확히 고지되어야 하며, 나중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처음 고지하지 않은 사유로는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품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을 설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되는 지속적인 문제는 해지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더라도 위약금 감액 등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이 사건은 사망한 망인 N이 주식회사 F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등 가상자산을 그의 배우자 A와 자녀들 B, C, D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기 위해 주식회사 F를 상대로 가상자산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주식회사 F가 각 상속인에게 특정 수량의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상속인들은 남은 청구를 포기하며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들 (A, B, C, D): 사망한 망인 N의 배우자(A)와 자녀들(B, C, D)입니다. 이들은 망인 N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F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F): 블록체인 기반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사망한 망인 N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N이 2018년 8월 22일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 A와 자녀들 C, D, B는 망인이 주식회사 F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야 하는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주식회사 F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 N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지급 절차 및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주식회사 F는 신청인들로부터 전자지갑 주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 A에게 비트코인 1.955471927개, 이더리움 19.990639개, 이더리움클래식 8.68810998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신청인 C, D, B에게는 각각 비트코인 1.303647951개씩, 이더리움 13.32709267개씩, 이더리움클래식 5.79207332개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회사 F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원(전자지갑 주소 수령일 빗썸거래소 종가 기준)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인들은 가상자산 이전이 가능한 각자 명의의 전자지갑을 제시해야 하며, 1인 명의로 이전을 받고자 할 경우 나머지 신청인들의 지급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전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서비스 수수료(Gas Fee, 출금 수수료 포함)는 신청인들 부담이며, 지급금액에 포함됩니다.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 조정은 사망한 고객의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가상자산을 구체적으로 분배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상속재산으로서 분할될 때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중요한 조정 결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과 가분채권 상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법리적 근거로 합니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N의 배우자 A와 자녀 C, D, B가 공동상속인으로서 가상자산 상속권을 가집니다.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배우자 A는 자녀들의 상속분(각 1)에 0.5를 가산하여 1.5의 상속분을 가지며, 자녀들은 각각 1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이를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A가 3/9, C, D, B가 각각 2/9의 비율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 **가분채권의 상속에 관한 법리**: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나눌 수 있는(가분적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선고 2014스122 판결). 이 사건에서 망인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가상자산 지급 청구권은 이러한 가분채권으로 취급되어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 발생 시 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상자산 청구권은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으로 간주되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되며, 별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없이도 각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자는 상속인이 가상자산을 수령하기 위해 전자지갑 주소나 공동상속인의 동의서 등 특정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이나 서비스 수수료(Gas Fee)는 상속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 발생 여부와 부담 주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의 시세는 변동성이 크므로, 분쟁 해결 시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율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K씨 L파 M문중의 전 총무 G이 종중 자금 3억 5,88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피고 D는 총무 G에게 종중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횡령액에서 G이 납부한 세금과 변제액을 제외한 실질적 손해액을 1억 1,88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 D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다른 종중 임원들도 장기간 법적 조치를 지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총 3,564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G과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K씨 L파 M문중 (대표자 A) - 종중 자금을 횡령당한 피해자로서, 과거 'L파 종친회'와 동일한 단체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항소인): D - 종중의 전 회장으로, 총무 G의 종중 자금 횡령을 감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제1심 공동피고: G - 종중의 전 총무로, 종중 자금 3억 5,8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핵심 가해자. ### 분쟁 상황 원고인 'K씨 L파 M문중'은 종중의 전 총무인 G이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종중 자금 3억 5,880만 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피고 D는 G으로 하여금 G 명의 계좌로 종중 자금을 관리하게 하면서 자금 집행에 대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감시·감독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G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D가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에 대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G의 횡령을 가능하게 했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G과 공동하여 3억 5,8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K씨 L파 M문중'이 기존의 'L파 종친회'와 인적 구성 및 운영 방식이 동일한 종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소 제기의 적법성. 2. 전 종중 회장인 피고 D가 종중 재산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3. 피고 D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얼마인지. 4. 피고 D의 책임이 제한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책임 제한의 비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D가 제1심 공동피고 G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56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종중의 전 회장은 종중 총무에게 종중 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자금 집행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회장이 직접 횡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다른 종중 임원들도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장기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단체 운영에 있어 대표자의 책임과 함께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681조)**​: 종중과 같이 위임에 유사한 계약 관계에 있는 임원은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종중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보통 사람이 갖는 정도의 주의를 넘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높은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전 회장 D는 총무 G에게 종중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390조, 제750조)**​: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은 종중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무 G의 횡령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회장 D의 행위 역시 종중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명이 각각 독립된 원인으로 동일한 손해를 발생시켰으나 그 손해를 배상할 목적이 같은 경우, 피해자는 그중 어느 한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채무 변제는 다른 사람의 채무에도 효력을 미칩니다. 본 사례에서 총무 G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회장 D의 감독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종중이 입은 동일한 경제적 손해를 배상한다는 점에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손해배상액의 제한 (민법 제393조, 제763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직접 횡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G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지 않은 점, 원고 측 다른 임원들도 횡령 사실 인지 후 장기간 법적 조치를 지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D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종중이나 단체의 자금은 특정 개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을 피하고, 반드시 단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며 모든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 명의 관리는 횡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의 감독 의무**: 회장과 같은 단체의 대표자는 총무 등 자금 관리 담당자에게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그 업무 집행이 규약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을 실제 계좌 기록과 비교하는 등 실질적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3.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횡령 등 부정한 행위가 발생했거나 의심될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이사회나 총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손해가 확대되거나 나중에 책임 분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의 중요성**: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권리 행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B에게 육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B는 육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B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의 해지 통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2억 원의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보아 2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육계를 B에게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A로부터 육계를 공급받는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2021년 11월 1일 OEM상호거래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A가 B에게 육계를 공급해왔습니다. 2023년 6월 12일, B는 주식회사 A가 공급한 육계에 하자가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육계에 하자가 없었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B의 요구에 따라 재납품하여 시정되었으므로 B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서 제16조에 따라 B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으므로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는 육계에 지속적인 하자가 있었고, 주식회사 A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자신의 해지 통보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의 2023년 6월 12일자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했는지 여부와, 만약 해지 통보가 정당하지 않다면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 2억 원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계약서상 2억 원으로 규정된 위약금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감액된 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추정):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이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2억 원을 청구한 근거가 바로 이 조항과 계약서상의 위약금 약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액의 감액): 이 조항은 만약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불공정한 약정을 시정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해지 통보가 비록 법적으로 정당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주식회사 A가 공급한 육계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뢰를 잃게 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2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위반의 경위, 계약 기간, 당사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액 여부와 정도를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해지 사유는 명확히 고지되어야 하며, 나중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처음 고지하지 않은 사유로는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품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을 설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되는 지속적인 문제는 해지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더라도 위약금 감액 등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