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이 사건은 사망한 망인 N이 주식회사 F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등 가상자산을 그의 배우자 A와 자녀들 B, C, D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기 위해 주식회사 F를 상대로 가상자산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주식회사 F가 각 상속인에게 특정 수량의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상속인들은 남은 청구를 포기하며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들 (A, B, C, D): 사망한 망인 N의 배우자(A)와 자녀들(B, C, D)입니다. 이들은 망인 N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F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F): 블록체인 기반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사망한 망인 N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N이 2018년 8월 22일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 A와 자녀들 C, D, B는 망인이 주식회사 F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야 하는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주식회사 F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 N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지급 절차 및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주식회사 F는 신청인들로부터 전자지갑 주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 A에게 비트코인 1.955471927개, 이더리움 19.990639개, 이더리움클래식 8.68810998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신청인 C, D, B에게는 각각 비트코인 1.303647951개씩, 이더리움 13.32709267개씩, 이더리움클래식 5.79207332개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회사 F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원(전자지갑 주소 수령일 빗썸거래소 종가 기준)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인들은 가상자산 이전이 가능한 각자 명의의 전자지갑을 제시해야 하며, 1인 명의로 이전을 받고자 할 경우 나머지 신청인들의 지급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전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서비스 수수료(Gas Fee, 출금 수수료 포함)는 신청인들 부담이며, 지급금액에 포함됩니다.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 조정은 사망한 고객의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가상자산을 구체적으로 분배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상속재산으로서 분할될 때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중요한 조정 결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과 가분채권 상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법리적 근거로 합니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N의 배우자 A와 자녀 C, D, B가 공동상속인으로서 가상자산 상속권을 가집니다.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배우자 A는 자녀들의 상속분(각 1)에 0.5를 가산하여 1.5의 상속분을 가지며, 자녀들은 각각 1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이를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A가 3/9, C, D, B가 각각 2/9의 비율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 **가분채권의 상속에 관한 법리**: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나눌 수 있는(가분적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선고 2014스122 판결). 이 사건에서 망인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가상자산 지급 청구권은 이러한 가분채권으로 취급되어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 발생 시 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상자산 청구권은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으로 간주되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되며, 별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없이도 각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자는 상속인이 가상자산을 수령하기 위해 전자지갑 주소나 공동상속인의 동의서 등 특정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이나 서비스 수수료(Gas Fee)는 상속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 발생 여부와 부담 주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의 시세는 변동성이 크므로, 분쟁 해결 시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율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K씨 L파 M문중의 전 총무 G이 종중 자금 3억 5,88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피고 D는 총무 G에게 종중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횡령액에서 G이 납부한 세금과 변제액을 제외한 실질적 손해액을 1억 1,88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 D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다른 종중 임원들도 장기간 법적 조치를 지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총 3,564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G과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K씨 L파 M문중 (대표자 A) - 종중 자금을 횡령당한 피해자로서, 과거 'L파 종친회'와 동일한 단체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항소인): D - 종중의 전 회장으로, 총무 G의 종중 자금 횡령을 감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제1심 공동피고: G - 종중의 전 총무로, 종중 자금 3억 5,8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핵심 가해자. ### 분쟁 상황 원고인 'K씨 L파 M문중'은 종중의 전 총무인 G이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종중 자금 3억 5,880만 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피고 D는 G으로 하여금 G 명의 계좌로 종중 자금을 관리하게 하면서 자금 집행에 대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감시·감독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G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D가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에 대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G의 횡령을 가능하게 했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G과 공동하여 3억 5,8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K씨 L파 M문중'이 기존의 'L파 종친회'와 인적 구성 및 운영 방식이 동일한 종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소 제기의 적법성. 2. 전 종중 회장인 피고 D가 종중 재산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3. 피고 D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얼마인지. 4. 피고 D의 책임이 제한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책임 제한의 비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D가 제1심 공동피고 G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56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종중의 전 회장은 종중 총무에게 종중 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자금 집행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회장이 직접 횡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다른 종중 임원들도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장기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단체 운영에 있어 대표자의 책임과 함께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681조)**​: 종중과 같이 위임에 유사한 계약 관계에 있는 임원은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종중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보통 사람이 갖는 정도의 주의를 넘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높은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전 회장 D는 총무 G에게 종중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390조, 제750조)**​: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은 종중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무 G의 횡령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회장 D의 행위 역시 종중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명이 각각 독립된 원인으로 동일한 손해를 발생시켰으나 그 손해를 배상할 목적이 같은 경우, 피해자는 그중 어느 한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채무 변제는 다른 사람의 채무에도 효력을 미칩니다. 본 사례에서 총무 G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회장 D의 감독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종중이 입은 동일한 경제적 손해를 배상한다는 점에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손해배상액의 제한 (민법 제393조, 제763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직접 횡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G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지 않은 점, 원고 측 다른 임원들도 횡령 사실 인지 후 장기간 법적 조치를 지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D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종중이나 단체의 자금은 특정 개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을 피하고, 반드시 단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며 모든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 명의 관리는 횡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의 감독 의무**: 회장과 같은 단체의 대표자는 총무 등 자금 관리 담당자에게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그 업무 집행이 규약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을 실제 계좌 기록과 비교하는 등 실질적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3.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횡령 등 부정한 행위가 발생했거나 의심될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이사회나 총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손해가 확대되거나 나중에 책임 분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의 중요성**: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권리 행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공동 소유 토지를 현물로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건물 소유자를 위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공유자를 위한 부분으로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들은 해당 토지 중 빈 땅 부분은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땅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고 맞섰고, 예비적으로 다른 분할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 토지 지분을 넘겼음에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분할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동 소유 토지의 분할을 청구한 사람 - 피고들: 원고와 함께 해당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B, C, D, E, F, G, H, I, J, O, P,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H, AI 등) - 피고 K의 승계참가인 L, M: 소송 진행 중 피고 K의 토지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소송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 - 피고 K, AG: 소송 진행 중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으나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아 부적법한 소송 대상이 된 사람들 ### 분쟁 상황 여러 명의 공동 소유자들이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대지 954㎡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 위에는 2층 건물과 1층 건물이 있었고, 일부는 빈 땅(나대지)이었습니다.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인 원고 A는 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건물 소유자들을 위한 부분과 건물 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들을 위한 부분으로 토지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고들은 빈 땅 부분도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수적인 대지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K와 AG는 자신들의 토지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건물이 있는 공동 소유 토지, 특히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부분으로 주장되는 빈 땅(나대지)을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타당한 분할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처럼 공동 소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송 도중 공유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때, 종전 공유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적법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K, AG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종료). 나.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2.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소송 도중 자신의 토지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했음에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피고 K, AG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있는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한 원고의 현물 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 분할에 대한 집합건물법의 원칙과 공유물 분할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적용되는 절차적 조항으로,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아닙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8조 (대지분할청구의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없는 대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집합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안정적인 건물 사용을 보장합니다. 피고 측이 빈 땅(나대지)이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근거 법리가 됩니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이는 모든 공유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소송의 결과가 모든 공유자에게 미치는 특수한 형태의 소송입니다. 대법원 판례(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는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 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 종전 당사자에 대한 소송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피고 적격)에 관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 집합건물이 있는 토지 분할 시 주의사항: 여러 사람이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대지의 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안정적인 건물 사용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에 집합건물이 있는지, 그리고 분할하려는 부분이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 소유 토지 분할 소송의 당사자 변경: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모든 공동 소유자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송 도중에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지분을 넘긴 사람은 소송에서 반드시 탈퇴하고,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이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분을 넘긴 사람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분할 방법 제안의 신중성: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때는 기존 건물의 존재, 토지의 이용 현황, 각 공유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하므로,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이 사건은 사망한 망인 N이 주식회사 F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등 가상자산을 그의 배우자 A와 자녀들 B, C, D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기 위해 주식회사 F를 상대로 가상자산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주식회사 F가 각 상속인에게 특정 수량의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상속인들은 남은 청구를 포기하며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들 (A, B, C, D): 사망한 망인 N의 배우자(A)와 자녀들(B, C, D)입니다. 이들은 망인 N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F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F): 블록체인 기반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사망한 망인 N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N이 2018년 8월 22일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 A와 자녀들 C, D, B는 망인이 주식회사 F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야 하는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주식회사 F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 N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지급 절차 및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주식회사 F는 신청인들로부터 전자지갑 주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 A에게 비트코인 1.955471927개, 이더리움 19.990639개, 이더리움클래식 8.68810998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신청인 C, D, B에게는 각각 비트코인 1.303647951개씩, 이더리움 13.32709267개씩, 이더리움클래식 5.79207332개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회사 F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원(전자지갑 주소 수령일 빗썸거래소 종가 기준)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인들은 가상자산 이전이 가능한 각자 명의의 전자지갑을 제시해야 하며, 1인 명의로 이전을 받고자 할 경우 나머지 신청인들의 지급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전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서비스 수수료(Gas Fee, 출금 수수료 포함)는 신청인들 부담이며, 지급금액에 포함됩니다.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 조정은 사망한 고객의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가상자산을 구체적으로 분배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상속재산으로서 분할될 때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중요한 조정 결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과 가분채권 상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법리적 근거로 합니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N의 배우자 A와 자녀 C, D, B가 공동상속인으로서 가상자산 상속권을 가집니다.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배우자 A는 자녀들의 상속분(각 1)에 0.5를 가산하여 1.5의 상속분을 가지며, 자녀들은 각각 1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이를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A가 3/9, C, D, B가 각각 2/9의 비율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 **가분채권의 상속에 관한 법리**: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나눌 수 있는(가분적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선고 2014스122 판결). 이 사건에서 망인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가상자산 지급 청구권은 이러한 가분채권으로 취급되어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 발생 시 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상자산 청구권은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으로 간주되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되며, 별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없이도 각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자는 상속인이 가상자산을 수령하기 위해 전자지갑 주소나 공동상속인의 동의서 등 특정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이나 서비스 수수료(Gas Fee)는 상속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 발생 여부와 부담 주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의 시세는 변동성이 크므로, 분쟁 해결 시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율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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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 L파 M문중의 전 총무 G이 종중 자금 3억 5,88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피고 D는 총무 G에게 종중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횡령액에서 G이 납부한 세금과 변제액을 제외한 실질적 손해액을 1억 1,88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 D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다른 종중 임원들도 장기간 법적 조치를 지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총 3,564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G과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K씨 L파 M문중 (대표자 A) - 종중 자금을 횡령당한 피해자로서, 과거 'L파 종친회'와 동일한 단체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항소인): D - 종중의 전 회장으로, 총무 G의 종중 자금 횡령을 감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제1심 공동피고: G - 종중의 전 총무로, 종중 자금 3억 5,8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핵심 가해자. ### 분쟁 상황 원고인 'K씨 L파 M문중'은 종중의 전 총무인 G이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종중 자금 3억 5,880만 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피고 D는 G으로 하여금 G 명의 계좌로 종중 자금을 관리하게 하면서 자금 집행에 대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감시·감독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G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D가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에 대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G의 횡령을 가능하게 했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G과 공동하여 3억 5,8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K씨 L파 M문중'이 기존의 'L파 종친회'와 인적 구성 및 운영 방식이 동일한 종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소 제기의 적법성. 2. 전 종중 회장인 피고 D가 종중 재산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3. 피고 D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얼마인지. 4. 피고 D의 책임이 제한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책임 제한의 비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D가 제1심 공동피고 G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56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종중의 전 회장은 종중 총무에게 종중 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자금 집행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회장이 직접 횡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다른 종중 임원들도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장기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단체 운영에 있어 대표자의 책임과 함께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681조)**​: 종중과 같이 위임에 유사한 계약 관계에 있는 임원은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종중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보통 사람이 갖는 정도의 주의를 넘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높은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전 회장 D는 총무 G에게 종중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390조, 제750조)**​: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은 종중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무 G의 횡령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회장 D의 행위 역시 종중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명이 각각 독립된 원인으로 동일한 손해를 발생시켰으나 그 손해를 배상할 목적이 같은 경우, 피해자는 그중 어느 한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채무 변제는 다른 사람의 채무에도 효력을 미칩니다. 본 사례에서 총무 G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회장 D의 감독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종중이 입은 동일한 경제적 손해를 배상한다는 점에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손해배상액의 제한 (민법 제393조, 제763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직접 횡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G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지 않은 점, 원고 측 다른 임원들도 횡령 사실 인지 후 장기간 법적 조치를 지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D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종중이나 단체의 자금은 특정 개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을 피하고, 반드시 단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며 모든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 명의 관리는 횡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의 감독 의무**: 회장과 같은 단체의 대표자는 총무 등 자금 관리 담당자에게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그 업무 집행이 규약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을 실제 계좌 기록과 비교하는 등 실질적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3.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횡령 등 부정한 행위가 발생했거나 의심될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이사회나 총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손해가 확대되거나 나중에 책임 분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의 중요성**: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권리 행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공동 소유 토지를 현물로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건물 소유자를 위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공유자를 위한 부분으로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들은 해당 토지 중 빈 땅 부분은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땅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고 맞섰고, 예비적으로 다른 분할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 토지 지분을 넘겼음에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분할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동 소유 토지의 분할을 청구한 사람 - 피고들: 원고와 함께 해당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B, C, D, E, F, G, H, I, J, O, P,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H, AI 등) - 피고 K의 승계참가인 L, M: 소송 진행 중 피고 K의 토지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소송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 - 피고 K, AG: 소송 진행 중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으나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아 부적법한 소송 대상이 된 사람들 ### 분쟁 상황 여러 명의 공동 소유자들이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대지 954㎡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 위에는 2층 건물과 1층 건물이 있었고, 일부는 빈 땅(나대지)이었습니다.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인 원고 A는 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건물 소유자들을 위한 부분과 건물 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들을 위한 부분으로 토지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고들은 빈 땅 부분도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수적인 대지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K와 AG는 자신들의 토지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건물이 있는 공동 소유 토지, 특히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부분으로 주장되는 빈 땅(나대지)을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타당한 분할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처럼 공동 소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송 도중 공유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때, 종전 공유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적법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K, AG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종료). 나.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2.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소송 도중 자신의 토지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했음에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피고 K, AG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있는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한 원고의 현물 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 분할에 대한 집합건물법의 원칙과 공유물 분할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적용되는 절차적 조항으로,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아닙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8조 (대지분할청구의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없는 대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집합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안정적인 건물 사용을 보장합니다. 피고 측이 빈 땅(나대지)이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근거 법리가 됩니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이는 모든 공유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소송의 결과가 모든 공유자에게 미치는 특수한 형태의 소송입니다. 대법원 판례(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는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 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 종전 당사자에 대한 소송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피고 적격)에 관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 집합건물이 있는 토지 분할 시 주의사항: 여러 사람이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대지의 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안정적인 건물 사용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에 집합건물이 있는지, 그리고 분할하려는 부분이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 소유 토지 분할 소송의 당사자 변경: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모든 공동 소유자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송 도중에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지분을 넘긴 사람은 소송에서 반드시 탈퇴하고,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이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분을 넘긴 사람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분할 방법 제안의 신중성: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때는 기존 건물의 존재, 토지의 이용 현황, 각 공유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하므로,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