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공인중개사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동산중개업 관련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옆 점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이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피고의 다른 사무소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묵시적 면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의 다른 사무소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 체결 시 이를 전제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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