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 B는 피고 C로부터 'L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인수하며 권리금 3,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C는 L부동산 바로 옆 'O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미 인수하여 운영 중이었고, 원고들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밀집한 상가에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존 공인중개사 사무소인 'L부동산'을 인수하며 권리금 3,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미 L부동산 바로 옆 점포에 있는 'O부동산'을 인수하여 운영 중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권리금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인접한 곳에서 동종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영업 양수·양도 계약 체결 시 양도인에게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양도인이 인접한 곳에서 동종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경업금지 의무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던 'L부동산' 영업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것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및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인접한 'O부동산'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O부동산'과 관련한 영업에 대해서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또는 유사한 영업을 양도한 영업소의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지역에서 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경쟁 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경업금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약정의 법리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약 전후의 상황, 당사자들의 통화 내용 및 상호 인지 사실,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묵시적 약정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계약 체결 전 피고가 인접한 'O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권리금 조정을 요청했던 사실이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피고가 'O부동산'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영업 양수·양도 계약 시 경업금지 의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대상 영업의 범위, 금지 지역, 금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양도인의 인접 영업장 운영 여부, 기존 영업 현황, 주변 상권의 동종 업종 밀집도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메시지, 통화 기록 등 영업양도 전후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묵시적 약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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