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광주지역 대리운전 사업자들이 대리운전 관제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회사와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사업자들끼리 통합 운영 체제를 만들었는데, 통합 운영 중 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일부 사업자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프로그램 공급 업체에 분리하여 기존처럼 프로그램을 직접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프로그램 공급 업체는 사업자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들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프로그램 공급 업체가 소프트웨어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들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약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을 포함한 광주지역 대리운전 사업자들은 2018년 5월경 피고인 E 유한회사와 'F' 관제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했습니다. 2019년 1월경, 원고들을 비롯한 10개 사업자들이 'G'이라는 통합 운영 사업체를 설립하고 동업 계약을 맺어, 모든 기사를 통합 관리하며 이익을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맞춰 통합 사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제공했고, 기존처럼 각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하순경, G의 대표자 H과 원고들 등 5개 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H은 원고들 등 5인의 연합사 대표회의 출석 권한을 박탈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 관리자 접속 권한을 차단하여 원고들은 기사 운영 현황이나 통합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0년 11월 26일과 12월 3일, 피고에게 G에서 자신들을 분리하여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직접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분리 작업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2020년 12월 22일, 피고가 분리 요청을 거부하여 G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의 계약 위반이라며 동업 계약 탈퇴와 함께 피고와의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면제받은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통합 운영 사업체인 'G'을 설립하면서 기존 피고와의 개별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이 종료되고 G과 피고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G 내부 분쟁으로 인해 원고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피고에게 분리하여 직접 소프트웨어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원고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이 피고에게 면제받은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위약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장된 위약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주로 민법상 계약 해지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및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민법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 프로그램 공급 업체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원활하게 공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G 통합 운영 중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들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분리하여 직접 소프트웨어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프트웨어 공급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원고들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및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 사건 각 사용계약 제11조 제1항에는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면제받은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는 '위약금 조항'이 있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나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원에서 원고들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까지 직접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었지만, 피고가 주장한 위약금 금액(면제된 사용료의 3배)은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약관으로 다투어질 소지가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자가 모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기존 개별 계약의 존속 여부와 새로운 통합 계약의 주체 및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혼란을 방지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됩니다. 서비스 공급업체는 계약 당사자의 변경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변경 요청 시, 기존 계약 관계와 새로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측의 의무와 권리가 명확해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업 계약 등 여러 주체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일부 당사자가 이탈하거나 운영 방식 변경을 요청할 경우, 서비스 공급업체는 내부 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의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위약금 조항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해당 조항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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