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주택건설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15년 3월이었으나 실제 입주 가능한 시기는 2015년 6월 29일부터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기간 동안의 지체상금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대리권 흠결 항변을 기각하고, 대부분의 원고들에게 지체상금을 인정했지만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청구 금액의 일부를 제한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의 중도금 연체에 대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원고들의 지체상금 액수를 조정했습니다. 한편, 입주지정일 이후에 아파트 지분을 양도받은 원고들의 청구는 지체상금 청구권이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서귀포시에 'AP' 아파트를 건축하고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2015년 3월'로 기재되었으나, 피고는 실제 입주지정기간을 '2015년 6월 29일부터 2015년 8월 7일까지'로 정하여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당초 입주예정일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흠결, 지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그리고 일부 원고들의 중도금 연체에 따른 연체료 채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항변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와 그 산정 범위, 그리고 피고의 주장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중도금 연체료와의 상계 가능성이었습니다. 또한, 입주지정일 이후에 소유 지분을 양도받은 사람들에게 지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게 특정 금액의 지체상금과 함께 2020년 6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는 연 6%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AH, AI, AJ, AK, AL, AM, AN)의 청구 및 위 인용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부담하는 비율이 지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과 실제 입주 가능일의 차이로 인해 피고에게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16일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은 소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도금을 연체한 일부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연체료 채권과 지체상금 채권을 상계하여 지급할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아파트의 수분양자 또는 그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한 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단순히 입주지정일 이후에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계약 시 입주예정일은 매우 중요한 계약 조건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될 경우의 통지 방식 등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입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체상금의 계산 시기, 종기, 기준 금액, 그리고 적용되는 이율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할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연 사실 발생 후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파트 소유권을 양도받는 경우에도 지체상금 청구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권리를 양수받으려면 명확한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양대금 중도금 등 계약상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상금 청구 시 연체료와 상계되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