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2년 후 25억 원을 갚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고율의 이자를 약정한 금전소비대차이므로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이자 부분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투자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이 실제로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2월 14일 피고 B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2020년 2월 12일까지 25억 원을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약정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는 자신이 가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액면금 2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원고는 피고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여 변제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원고는 약정된 25억 원 중 10억 원의 원금을 제외한 15억 원의 이자 부분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무효한 약정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원금 전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약정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인지 아니면 투자 계약인지 여부 그리고 투자계약으로 위장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금과 이자 변제충당의 순서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501,041,095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3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501,041,095원과 해당 지연손해금의 범위 안에서만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투자금' 등으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지급 시기와 액수가 확정되어 있고 사업의 성공 여부나 수익 규모와 무관하게 고정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며, 투자원금 및 수익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채권양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취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약정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보아, 이미 변제된 10억 원을 이자와 원금 순서로 충당한 후 남은 채무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 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이자,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사용 대가로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를 규율하며, 당시에는 최고이자율이 연 24%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투자'라는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원금의 보장과 확정된 수익 지급을 약정했기에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수익금 15억 원 중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 채무자가 여러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때 변제충당의 순서를 규정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에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변제한 10억 원은 이 법률에 따라 먼저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연 24% 비율)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2항 및 제46조: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여기서는 어음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되었거나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할 때 이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무 중 일부가 소멸했음을 인정하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금전 거래 시 '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의 실제 내용이 원금 보장 및 확정된 수익 지급을 약정한다면 법원은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 약정 당시에는 연 24%가 최고이자율이었으나, 현재는 연 20%가 적용됩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 변제충당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이자,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미 지불한 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우선적으로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갚는 데 사용되고, 남은 돈이 원금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고액의 금전 거래 시에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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