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5억 원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에게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로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자 약정이 고율이라 무효라 주장하며, 이미 원금 10억 원을 변제했으므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이라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투자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일정 기간 후 확정된 금액을 반환받기로 한 점, 투자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된 수익금을 약정한 점, 그리고 피고가 사업의 성패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여러 담보를 확보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지급한 10억 원 중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충당된 후 남은 원금은 5억 1천만 원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며, 강제집행은 남은 원인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불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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