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 유한회사의 업무를 대표하는 이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관의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자본금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에 관하여 게기한 사항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함)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존립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유한회사 설립등기 방법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와 같으므로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주식회사 설립등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정관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함)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
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