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총 3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4억 원을 변제했으나, 피고 B는 추가 채무가 남아있다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7월 14일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A와 피고 B임을 인정하고 이자제한법 최고 이율을 적용하여 실제 남은 채무액 24,863,014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7월 14일 D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고 D에게 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16년 8월 10일에는 피고 B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총 5억 5천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7년 5월 30일 D의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했고 같은 날 피고 B를 채권자로 하는 1억 3천만 원 차용금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원고 A는 4억 원 변제로 모든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으나, 피고 B는 4억 원이 D에 대한 채무 변제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집행의 적법성과 채무의 실제 액수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7월 14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 약정의 유무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효력 문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한 4억 원이 어떤 채무에 어떻게 충당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실제 유효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2016년 7월 14일과 2016년 8월 10일 총 3억 5,000만 원을 빌렸으며 이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가 변제한 4억 원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연 25%)에 맞춰 계산된 이자와 원금에 충당한 결과 최종적으로 남은 채무액은 24,863,014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24,863,01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최고 이자율 규정에 따라 금전 대차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법으로 제한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2014년 7월 15일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는 연 25%, 2018년 2월 8일부터는 연 24%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만약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피고 B가 약정한 총 이자 2억 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것이었으므로 법원은 초과 이자 부분을 무효로 보고 원금에 충당하여 실제 남은 채무액을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 비용, 이자, 원금에 대한 변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변제액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민법 제447조(변제충당의 지정)는 변제자가 여러 개의 채무를 갚을 때 어느 채무부터 갚을 것인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변제 충당 순서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민법상 변제 충당 원칙에 따라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채무액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2016년 7월 14일자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B임을 인정했습니다.
금전 대차 계약 시에는 실제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얽혀있는 경우 누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 불분명해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공정증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작성 시에는 내용(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2014년 7월 15일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 연 25%, 2018년 2월 8일부터 연 24%)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됩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는 어떤 채무에 대해 얼마를 변제하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건의 채무가 있거나 이자 및 원금 충당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민법상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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