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배우자)가 피고(장모)에게 5억 원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피고의 딸(C)이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린 것과 원고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렸고, 이를 C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C의 채무를 인수했으며,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으로부터 원고가 5억 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것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C에게 생활비를 보내준 것은 부부 사이의 경제적 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원고가 2016년 12월 30일에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해 C의 5억 원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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