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D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이미 J주식회사에 담보신탁되어 있었으며, 등기부등본에도 신탁등기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임대인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중개업자 D와 D의 보험사인 E 주식회사에게 중개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보증금 전액인 7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피고 D와 E 주식회사에게는 중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000,000원(보증금의 20%)과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도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결과입니다.
원고 A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택은 이미 J주식회사에 담보신탁되어 있었고, 등기부등본에도 신탁등기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A가 임대인 B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임대인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중개업자 D가 신탁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신탁의 법적 효력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D와 D의 보험사인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 B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공인중개사 D가 신탁 부동산 중개 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업자 D의 설명 의무 위반이 임차인의 손해 발생에 기여했는지, 중개업자 D와 보증 보험회사 E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임차인 A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과실상계 비율은 얼마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임대차 보증금 7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D는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의 법적 의미와 효과, 특히 수탁자(J)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이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 역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신탁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신탁원부 확인이나 수탁자 동의 여부 확인 등 본인 스스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D와 E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20%인 14,000,000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