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다시 여러 차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나 현금을 훔치고, 공중화장실이나 PC방에서 분실된 카드를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고 사용했으며,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훔친 체크카드로 PC방 이용 시간을 충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 여러 유형의 절도 및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에 대해 상습범 및 누범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범죄 사실에 대한 경합범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물건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 후 가석방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