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우나와 모텔 등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을 절취하고, 분실된 카드를 횡령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피해물품의 환부 등을 고려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 복역 후 가석방된 지 6개월 이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4551, 2023고단124 판결 [야간방실침입절도·절도·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2년 10월과 12월 사이에 사우나와 모텔 등에서 여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절취하거나, 분실된 카드를 횡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PC방 이용 시간을 충전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였으며, 이번 범행은 가석방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대부분이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복역 후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