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인터넷 카페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호텔 뷔페 상품권, 팬미팅/콘서트 티켓, 온라인 포인트, 전집, 휴대전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 계정을 구입하여 침입하고, 해당 계정으로 허위 판매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기 행각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자녀들의 신상을 털어 해를 가하겠다'거나 '부모님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위협했습니다. 더 나아가 타인의 G페이 계정 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270만 원을 충전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종합하여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총 696만 6천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배○○: 온라인에서 상품권, 티켓 등을 허위 판매하여 다수에게 사기를 치고,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타인의 G페이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람. - 배상신청인 김○○, 김□□, 김aa, 김bb, 김cc, 양○○, 이○○, 지○○: 피고인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사람들. - 다수의 피해자들: 피고인의 온라인 사기, 정보통신망 침입, 협박,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유형, 무형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9월 29일까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콘서트 티켓, 팬미팅 티켓, 온라인 포인트, 도서 전집, 휴대전화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판매할 물품이 없거나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기 행각에 대해 항의하거나 게시글에 댓글을 남겼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타인의 G 계정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온라인 카페에 침입, 허위 판매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 자녀의 G 계정 및 G페이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70만 원을 무단으로 송금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2021년 6월과 2024년 3월에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김○○에게 39만 원, 이○○에게 30만 3천 원, 김□□에게 50만 원, 김bb에게 40만 원, 김aa에게 290만 원, 양○○에게 14만 3천 원, 김cc에게 40만 원, 지○○에게 104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용하고, 자신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협박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계속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사기죄 전과가 매우 다수인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참작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상품권, 티켓, 전집, 휴대전화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아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구입한 G 계정에 로그인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합니다. -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애들 신상 털어 해를 가하겠다', '부모님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G 계정 및 G페이 결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G페이를 충전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동시에 여러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정보통신망 침입, 협박,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거래를 할 때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직거래를 회피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정보가 포함된 타인의 온라인 계정 정보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거래 도중 협박을 당했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판매 게시글 캡처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인의 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내려진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해당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기 전에 원고가 갚아야 할 채무가 이미 없어졌다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위기에 처했으나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하여 집행 불허를 구한 당사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에 대해 구상금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그 채권이 이미 소멸했음을 인정받아 강제집행이 불허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가 과거 원고 A에게 청구한 구상금에 대해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확정되자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행권고결정의 대상이 된 구상금 채무가 이미 오래전에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소멸한 채권에 기초한 이행권고결정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자 2024가소2163250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았습니다. 이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행권고결정 발령 또는 확정 전의 사유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 규정에 따르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일반적인 판결처럼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한번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말하는데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강제집행의 원인이 된 채무가 이미 사라졌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등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그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빚을 갚았다면 이 사실을 주장하며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잠정처분 및 가집행):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임시로 중지시키거나 이미 진행된 집행 절차를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과 함께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채무 소멸 여부 확인: 본인에게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다른 이유로 없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소멸했다는 명확한 증거(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특성 이해: 이행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나중에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발생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위기에 대한 대응: 만약 이미 소멸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 예고를 받았다면 즉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여 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소액사건의 중요성: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처럼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미리 대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이른바 '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과 이들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은닉하고 가장한 피고인 A과 B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후, 그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표로 인출하고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여 현금화한 뒤 상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금 세탁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가담했으므로 사기의 공동정범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고 공판 지연 우려가 있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약 12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세탁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B: 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세탁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투자 리딩방 운영, 가짜 투자 사이트/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주범들입니다. - AO (조력자): 피고인들에게 자금세탁 역할을 제안하고 지시를 내린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C~AB 등 26명): 주식 투자 사기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사람들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과 이들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이 연루된 사기 사건입니다. 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리딩방'을 운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나 고수익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거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거나 인출을 요구할 때 추가금을 요구하며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기 조직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 매매를 통해 자금 출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AO이라는 인물로부터 역할을 제안받아 피해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표로 인출하고 상품권을 구매,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하며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6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42,360,486원 상당의 피해금 세탁에 가담했으며, 피고인 B은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3,785,873원 상당의 피해금 세탁에 가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사기 조직의 기망 행위에 대한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와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특히 자금세탁 행위가 사기 범행의 '기수(completion)'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취급한 돈이 사기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중복 신청이거나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심리 시 공판 절차 지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록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전부 알지는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 행위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서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자금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되어 편취 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자금세탁이 실행되었더라도 공모 공동정범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했고 그에 터잡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구성요건 관련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금세탁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기망 행위 후 이루어졌더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가장)**​: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수표 인출, 상품권 매입·매도를 통한 현금화,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 등으로 사기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한 행위가 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사유)**​: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배상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자금세탁책에 불과하여 전체 사기 피해금에 대한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고 심리 시 공판 지연 우려가 있어 배상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보장', '기관협력 투자', '투자 전문가 리딩'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강조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짜 투자 사이트나 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플랫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금 인출 시 추가 수수료나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정상적인 투자에서는 수익금 인출을 위해 추가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다른 사람의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적인 사기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수익은닉 또는 사기 방조, 또는 심지어 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의 출처나 용도가 불분명한 돈을 처리하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약속받는다면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제안이나 지시는 신뢰하지 말고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현금화는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비정상적인 상품권 대량 거래나 현금화 요구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인터넷 카페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호텔 뷔페 상품권, 팬미팅/콘서트 티켓, 온라인 포인트, 전집, 휴대전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 계정을 구입하여 침입하고, 해당 계정으로 허위 판매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기 행각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자녀들의 신상을 털어 해를 가하겠다'거나 '부모님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위협했습니다. 더 나아가 타인의 G페이 계정 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270만 원을 충전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종합하여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총 696만 6천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배○○: 온라인에서 상품권, 티켓 등을 허위 판매하여 다수에게 사기를 치고,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타인의 G페이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람. - 배상신청인 김○○, 김□□, 김aa, 김bb, 김cc, 양○○, 이○○, 지○○: 피고인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사람들. - 다수의 피해자들: 피고인의 온라인 사기, 정보통신망 침입, 협박,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유형, 무형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9월 29일까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콘서트 티켓, 팬미팅 티켓, 온라인 포인트, 도서 전집, 휴대전화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판매할 물품이 없거나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기 행각에 대해 항의하거나 게시글에 댓글을 남겼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타인의 G 계정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온라인 카페에 침입, 허위 판매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 자녀의 G 계정 및 G페이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70만 원을 무단으로 송금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2021년 6월과 2024년 3월에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김○○에게 39만 원, 이○○에게 30만 3천 원, 김□□에게 50만 원, 김bb에게 40만 원, 김aa에게 290만 원, 양○○에게 14만 3천 원, 김cc에게 40만 원, 지○○에게 104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용하고, 자신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협박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계속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사기죄 전과가 매우 다수인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참작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상품권, 티켓, 전집, 휴대전화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아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구입한 G 계정에 로그인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합니다. -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애들 신상 털어 해를 가하겠다', '부모님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G 계정 및 G페이 결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G페이를 충전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동시에 여러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정보통신망 침입, 협박,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거래를 할 때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직거래를 회피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정보가 포함된 타인의 온라인 계정 정보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거래 도중 협박을 당했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판매 게시글 캡처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인의 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내려진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해당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기 전에 원고가 갚아야 할 채무가 이미 없어졌다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위기에 처했으나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하여 집행 불허를 구한 당사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에 대해 구상금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그 채권이 이미 소멸했음을 인정받아 강제집행이 불허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가 과거 원고 A에게 청구한 구상금에 대해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확정되자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행권고결정의 대상이 된 구상금 채무가 이미 오래전에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소멸한 채권에 기초한 이행권고결정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자 2024가소2163250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았습니다. 이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행권고결정 발령 또는 확정 전의 사유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 규정에 따르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일반적인 판결처럼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한번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말하는데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강제집행의 원인이 된 채무가 이미 사라졌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등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그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빚을 갚았다면 이 사실을 주장하며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잠정처분 및 가집행):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임시로 중지시키거나 이미 진행된 집행 절차를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과 함께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채무 소멸 여부 확인: 본인에게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다른 이유로 없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소멸했다는 명확한 증거(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특성 이해: 이행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나중에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발생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위기에 대한 대응: 만약 이미 소멸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 예고를 받았다면 즉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여 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소액사건의 중요성: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처럼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미리 대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이른바 '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과 이들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은닉하고 가장한 피고인 A과 B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후, 그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표로 인출하고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여 현금화한 뒤 상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금 세탁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가담했으므로 사기의 공동정범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고 공판 지연 우려가 있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약 12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세탁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B: 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세탁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투자 리딩방 운영, 가짜 투자 사이트/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주범들입니다. - AO (조력자): 피고인들에게 자금세탁 역할을 제안하고 지시를 내린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C~AB 등 26명): 주식 투자 사기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사람들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과 이들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이 연루된 사기 사건입니다. 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리딩방'을 운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나 고수익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거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거나 인출을 요구할 때 추가금을 요구하며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기 조직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 매매를 통해 자금 출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AO이라는 인물로부터 역할을 제안받아 피해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표로 인출하고 상품권을 구매,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하며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6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42,360,486원 상당의 피해금 세탁에 가담했으며, 피고인 B은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3,785,873원 상당의 피해금 세탁에 가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사기 조직의 기망 행위에 대한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와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특히 자금세탁 행위가 사기 범행의 '기수(completion)'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취급한 돈이 사기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중복 신청이거나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심리 시 공판 절차 지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록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전부 알지는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 행위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서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자금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되어 편취 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자금세탁이 실행되었더라도 공모 공동정범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했고 그에 터잡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구성요건 관련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금세탁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기망 행위 후 이루어졌더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가장)**​: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수표 인출, 상품권 매입·매도를 통한 현금화,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 등으로 사기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한 행위가 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사유)**​: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배상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자금세탁책에 불과하여 전체 사기 피해금에 대한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고 심리 시 공판 지연 우려가 있어 배상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보장', '기관협력 투자', '투자 전문가 리딩'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강조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짜 투자 사이트나 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플랫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금 인출 시 추가 수수료나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정상적인 투자에서는 수익금 인출을 위해 추가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다른 사람의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적인 사기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수익은닉 또는 사기 방조, 또는 심지어 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의 출처나 용도가 불분명한 돈을 처리하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약속받는다면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제안이나 지시는 신뢰하지 말고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현금화는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비정상적인 상품권 대량 거래나 현금화 요구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