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주주인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소집하지 않자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은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 위해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는 주주들의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식을 5.77% 보유한 주주로서 해당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에 대해,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열람 및 등사 시 정보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주주들의 주소를 포함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시한 주주명부의 정보 악용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법원이 열람 및 등사된 주주명부의 사용처를 제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