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고라니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1차 사고 후 정차했고 이후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C 주식회사의 차량이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 47,710,000원을 지출했고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 손해 중 2차 사고의 기여도를 20%, 2차 사고에 대한 원고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5:5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771,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5월 9일 밤 9시 30분경 원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고라니를 들이받고 우측 가드레일까지 충돌한 후 1차로에 정차하는 1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휴대전화 불빛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으나 약 15분 후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 후면을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은 앞뒤 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47,710,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원고 보험사는 2차 사고의 책임이 있는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2차 사고의 기여도가 적거나 3차 사고로 인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고속도로 1차 사고 후 정차 중 발생한 2차 추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손해배상액 산정, 특히 2차 사고가 전체 차량 파손에 기여한 정도와 관련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차량의 전체 수리비 47,710,000원 중 2차 사고의 기여도를 20%로, 2차 사고에 대한 책임 비율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각각 50%로 산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771,000원(= 47,710,000원 × 20%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19년 4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후 정차된 차량에 대한 2차 사고의 기여도와 양측의 과실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보험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야간 사고 시 전방 주시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차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2차 사고를 유발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책임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청구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명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멈추는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후방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한 수신호가 있었지만,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비상등 점멸, 삼각대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항상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 차량을 발견했을 때도 즉시 감속하고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손상 부위를 기록하고 사진 또는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은 추후 보험 처리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