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망인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측인 망인의 수계인들은 사고 현장이 비탈진 도로였기 때문에 원고 차량에게 양보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피고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추가되었으나, 대체로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판사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원고 차량이 사고 당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사고 현장이 비탈진 좁은 도로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차량이 진로를 양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망인이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피한 상황에서 원고 차량이 서행하며 지나친 것은 적절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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