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은 2019년 12월 29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인터넷 카페에 톰브라운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으로 총 663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 K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019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5,976,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유심칩과 통장을 대여받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도박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액이 고액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