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이전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일부 사기 범행은 공범 K과 함께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유심칩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와 통신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 28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했으나, 같은 해 12월 29일경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허위로 톰브라운 캐시미어 가디건 등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물품 대금을 송금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 B, C, D를 포함한 다수로부터 총 663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K과 공모하여 2019년 5월 13일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5,976,000원을 송금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A는 2019년 5월 14일경 K을 통해 K의 사촌 S에게 유심칩 값 10만 원, 통장 값 60만 원을 주고 S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 1개와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를 받아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9년 5월 14일경부터 15일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입금하고 사다리 도박을 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 사기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이미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인터넷을 이용한 상습적인 물품 판매 사기를 저지르고 공범과 함께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계획하며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와 통신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점, 그리고 불법 온라인 도박까지 한 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5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8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액의 합계가 아주 고액은 아니며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를 위해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유심칩을 이용한 점, 심지어 인터넷 도박까지 한 점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도박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사다리 도박을 함으로써 도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 및 범죄 이용 금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현금카드, 통장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K을 통해 S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금지): 자금 제공 또는 융통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를 개통하여 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K을 통해 S 명의의 유심칩을 받아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도박)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여러 법조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을 고려하여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온라인 거래 시 주의: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시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액 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개인 계좌로의 즉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 금융 정보 및 통신 서비스 관리: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유심칩 등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강력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도박의 위험성: 온라인 불법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며 심각한 금전적 피해와 함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 재발 방지의 중요성: 이 사건 피고인처럼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 활용: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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