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경력의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당신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A 주식회사가 금정세무서장의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금정세무서장이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피고 금정세무서장: A 주식회사에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금정세무서장이 2019년 11월 18일에 부과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과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진행 중에 1심에서 패소한 처분 부분을 스스로 직권 취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행정기관이 소송 중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과 소의 이익 존부 여부 및 그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1심에서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패소했던 부분, 즉 종합부동산세 약 2억 8천7백만 원(318,596,880원 중 31,331,32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약 5천7백만 원(63,719,370원 중 6,266,266원을 초과하는 부분) 부과처분 중 일부(각 56,522,229원 초과 부분과 11,304,445원 초과 부분)가 항소심 중에 피고 금정세무서장의 직권 취소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A 주식회사가 패소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A 주식회사는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소송 도중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어 최종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전부에 대한 취소에는 이르지 못했고,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처분 취소의 효과와 소의 이익: 행정처분이 일단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금정세무서장이 항소심 중에 1심에서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A 주식회사의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준용규정): 이 조항들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특히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가 없었으므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조항의 오기를 정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및 제5항: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문에서 인용된 건축법 시행령 조항의 항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항소심에서 정정되었습니다 (제4항을 제5항으로).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의 핵심 쟁점은 아니며, 단순 오기 정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처분 취소소송 중에 행정기관이 처분 내용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처분을 변경하면서 종전 처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원고가 여전히 불복한다면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했으므로 원고에게는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와 소송 과정에서의 행정기관의 조치에 따라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던 회사의 메일 서버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회사 임직원들의 메일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 침해)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핵심 증거인 디지털 파일(PST 파일)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피해 회사의 기술총괄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회사원 - 피해 회사 (주식회사 A): 피고인이 과거 근무했으며, 현재는 상호가 변경되고 폐업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기술총괄 팀장으로 근무하며 메일 서버 및 계정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던 중, 2012년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회사의 Exchange 서버 '저널링 기능'(관리자가 직원 메일을 수집, 검토하는 기능)을 이용해 대표 등 임직원들이 발송한 프로젝트 진행내역, 자금지출 내역, 구매계약서, 프로모션 정책 등이 담긴 메일을 본인 계정으로 수신하여 회사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회사 측은 피고인을 고소하며 메일 내용을 백업한 PST 파일이 담긴 CD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해당 CD는 원본 CD가 아닌 여러 차례 복사된 사본이었고, 그 과정에서 파일의 최종 수정일자가 변경되는 등 무결성에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회사가 제출한 메일 백업 파일(PST 파일) 및 그 출력물이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며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동일성' 및 '무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무결성 확보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메일 백업 파일(PST 파일)이 원본으로부터 여러 차례 복사되는 과정에서 변경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고, 최초 생성된 파일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거 제출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원본 파일의 변조 여부를 담보할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출된 CD에 대한 봉인이나 해시값 생성 등의 조치도 늦게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실제 법률 적용 여부 이전에 증거의 유효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1.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도2511, 2016도9903 판결 등):** - **동일성 및 무결성:** 컴퓨터용 디스크나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원본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압수 시점부터 출력 시점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 **하드카피/이미징 매체:** 원본을 복제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 원본과 복제본 간의 자료 동일성뿐만 아니라 복제 과정에 사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조작자의 전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 **전자문서 파일의 특수성:** 전자문서는 위변조 위험성이 높으므로,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원본을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증명 방법:** 동일성 및 무결성은 파일의 생성, 전달, 보관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해시값 비교, 검증·감정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시 유의점:** - 임의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동일성이나 무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즉시 봉인하거나 해시값을 생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증거의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사 측의 증거 제출 과정과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절차에서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담보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된 파일들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1. **원본 보존의 원칙:** 디지털 증거는 원본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복사해야 합니다. 2. **동일성 및 무결성 확보:**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하다는 사실(동일성)과 복사 또는 저장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무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해시값 활용:**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해시값'을 생성하여 비교하는 것입니다. 원본 파일 생성 직후와 증거 제출 시점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보관 및 봉인:** 증거를 수집한 즉시 외부 접근이나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봉인하고, 그 과정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5. **절차의 투명성:** 디지털 증거 수집, 복사, 보관, 제출 등 모든 과정에서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을 확보하고, 각 단계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6. **증거 제출 시 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본이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복사 과정 기록, 관련 프로그램 신뢰성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최종 수정일자 변경 주의:** 디지털 파일은 읽기만 해도 최종 수정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증거의 내용 변조를 의미하지 않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피고인 A는 연인 D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D의 전 연인인 피해자 E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D과 피고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피해자가 “다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를 찾는 등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 A는 자신과 D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E와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아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E는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야간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등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연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침입과 폭행으로부터 자신과 D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당사자 - 피해자 E: 40세 남성, 피고인 A의 연인 D의 전 연인으로 D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폭행 및 난동을 부리다 피고인 A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인물 - D: 피고인 A의 연인이자 피해자 E의 전 연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D의 주거지에 있었으며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함 ### 분쟁 상황 2018년 5월 13일 새벽 4시 21분경, 피고인 A는 연인 D의 집에서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D의 전 연인인 피해자 E(40세)가 D의 전화를 받지 않자 D의 주거지를 찾아왔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 A와 D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너 내가 이 집에 남자 들이지 말랬지, 니가 걸X냐”는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D의 뺨과 머리를 때렸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부엌 싱크대 문을 뜯어 던지고 텔레비전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D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14분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D을 보호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제압한 상태로 유지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E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2. 피고인 A의 방어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인 A의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한밤중 연인 D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전 연인 피해자 E의 폭력과 위협에 직면하여, 자신과 D의 생명 및 신체를 방위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압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심야의 외부와 단절된 주거지라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느꼈을 고도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의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제압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완전히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 행위가 일반적인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발생한 특수한 상황과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인정하여 과잉방위로 인해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로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제1항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목 부위를 상당 시간 조른 점, 피해자의 공격이 어느 정도 제압된 후에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이유'가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3항 (과잉방위 감면/면제)**​: 제2항(과잉방위)의 경우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행위가 이루어진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핵심 근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침입과 폭력에 직면하여 느꼈을 고도의 공포, 경악, 흥분, 당황 상태를 인정했고, 이러한 심리 상태로 인해 방어 행위가 다소 과도해져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폭행치사죄의 예견가능성**: 폭행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여기서는 폭행) 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상당한 힘을 가해 조르는 경우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주거침입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심야에 이루어질 경우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D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 **방어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한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침해가 끝난 후의 복수나 응징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방어의 정도는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합니다**: 방어 행위가 과도했는지 여부는 침해의 강도, 침해 방법, 위협의 정도, 자신의 신체적 조건, 현장의 상황(시간대, 공간, 주변 도움 여부 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심야나 고립된 공간에서의 위협은 공포심을 가중시켜 방어의 과도함을 참작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 **과잉방위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 과잉방위가 되더라도, 야간이나 다른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을 고려한 것입니다. • **목 조르기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질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제압이 필요하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 증거(CCTV, 파손된 물건, 상해 사진 등)를 보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파손된 싱크대 문과 텔레비전, 피고인의 상처 등이 사실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A 주식회사가 금정세무서장의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금정세무서장이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피고 금정세무서장: A 주식회사에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금정세무서장이 2019년 11월 18일에 부과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과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진행 중에 1심에서 패소한 처분 부분을 스스로 직권 취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행정기관이 소송 중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과 소의 이익 존부 여부 및 그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1심에서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패소했던 부분, 즉 종합부동산세 약 2억 8천7백만 원(318,596,880원 중 31,331,32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약 5천7백만 원(63,719,370원 중 6,266,266원을 초과하는 부분) 부과처분 중 일부(각 56,522,229원 초과 부분과 11,304,445원 초과 부분)가 항소심 중에 피고 금정세무서장의 직권 취소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A 주식회사가 패소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A 주식회사는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소송 도중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어 최종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전부에 대한 취소에는 이르지 못했고,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처분 취소의 효과와 소의 이익: 행정처분이 일단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금정세무서장이 항소심 중에 1심에서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A 주식회사의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준용규정): 이 조항들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특히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가 없었으므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조항의 오기를 정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및 제5항: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문에서 인용된 건축법 시행령 조항의 항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항소심에서 정정되었습니다 (제4항을 제5항으로).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의 핵심 쟁점은 아니며, 단순 오기 정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처분 취소소송 중에 행정기관이 처분 내용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처분을 변경하면서 종전 처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원고가 여전히 불복한다면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했으므로 원고에게는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와 소송 과정에서의 행정기관의 조치에 따라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던 회사의 메일 서버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회사 임직원들의 메일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 침해)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핵심 증거인 디지털 파일(PST 파일)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피해 회사의 기술총괄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회사원 - 피해 회사 (주식회사 A): 피고인이 과거 근무했으며, 현재는 상호가 변경되고 폐업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기술총괄 팀장으로 근무하며 메일 서버 및 계정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던 중, 2012년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회사의 Exchange 서버 '저널링 기능'(관리자가 직원 메일을 수집, 검토하는 기능)을 이용해 대표 등 임직원들이 발송한 프로젝트 진행내역, 자금지출 내역, 구매계약서, 프로모션 정책 등이 담긴 메일을 본인 계정으로 수신하여 회사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회사 측은 피고인을 고소하며 메일 내용을 백업한 PST 파일이 담긴 CD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해당 CD는 원본 CD가 아닌 여러 차례 복사된 사본이었고, 그 과정에서 파일의 최종 수정일자가 변경되는 등 무결성에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회사가 제출한 메일 백업 파일(PST 파일) 및 그 출력물이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며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동일성' 및 '무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무결성 확보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메일 백업 파일(PST 파일)이 원본으로부터 여러 차례 복사되는 과정에서 변경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고, 최초 생성된 파일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거 제출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원본 파일의 변조 여부를 담보할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출된 CD에 대한 봉인이나 해시값 생성 등의 조치도 늦게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실제 법률 적용 여부 이전에 증거의 유효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1.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도2511, 2016도9903 판결 등):** - **동일성 및 무결성:** 컴퓨터용 디스크나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원본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압수 시점부터 출력 시점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 **하드카피/이미징 매체:** 원본을 복제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 원본과 복제본 간의 자료 동일성뿐만 아니라 복제 과정에 사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조작자의 전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 **전자문서 파일의 특수성:** 전자문서는 위변조 위험성이 높으므로,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원본을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증명 방법:** 동일성 및 무결성은 파일의 생성, 전달, 보관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해시값 비교, 검증·감정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시 유의점:** - 임의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동일성이나 무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즉시 봉인하거나 해시값을 생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증거의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사 측의 증거 제출 과정과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절차에서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담보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된 파일들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1. **원본 보존의 원칙:** 디지털 증거는 원본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복사해야 합니다. 2. **동일성 및 무결성 확보:**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하다는 사실(동일성)과 복사 또는 저장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무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해시값 활용:**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해시값'을 생성하여 비교하는 것입니다. 원본 파일 생성 직후와 증거 제출 시점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보관 및 봉인:** 증거를 수집한 즉시 외부 접근이나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봉인하고, 그 과정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5. **절차의 투명성:** 디지털 증거 수집, 복사, 보관, 제출 등 모든 과정에서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을 확보하고, 각 단계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6. **증거 제출 시 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본이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복사 과정 기록, 관련 프로그램 신뢰성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최종 수정일자 변경 주의:** 디지털 파일은 읽기만 해도 최종 수정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증거의 내용 변조를 의미하지 않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피고인 A는 연인 D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D의 전 연인인 피해자 E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D과 피고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피해자가 “다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를 찾는 등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 A는 자신과 D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E와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아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E는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야간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등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연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침입과 폭행으로부터 자신과 D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당사자 - 피해자 E: 40세 남성, 피고인 A의 연인 D의 전 연인으로 D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폭행 및 난동을 부리다 피고인 A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인물 - D: 피고인 A의 연인이자 피해자 E의 전 연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D의 주거지에 있었으며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함 ### 분쟁 상황 2018년 5월 13일 새벽 4시 21분경, 피고인 A는 연인 D의 집에서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D의 전 연인인 피해자 E(40세)가 D의 전화를 받지 않자 D의 주거지를 찾아왔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 A와 D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너 내가 이 집에 남자 들이지 말랬지, 니가 걸X냐”는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D의 뺨과 머리를 때렸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부엌 싱크대 문을 뜯어 던지고 텔레비전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D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14분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D을 보호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제압한 상태로 유지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E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2. 피고인 A의 방어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인 A의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한밤중 연인 D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전 연인 피해자 E의 폭력과 위협에 직면하여, 자신과 D의 생명 및 신체를 방위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압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심야의 외부와 단절된 주거지라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느꼈을 고도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의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제압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완전히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 행위가 일반적인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발생한 특수한 상황과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인정하여 과잉방위로 인해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로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제1항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목 부위를 상당 시간 조른 점, 피해자의 공격이 어느 정도 제압된 후에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이유'가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3항 (과잉방위 감면/면제)**​: 제2항(과잉방위)의 경우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행위가 이루어진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핵심 근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침입과 폭력에 직면하여 느꼈을 고도의 공포, 경악, 흥분, 당황 상태를 인정했고, 이러한 심리 상태로 인해 방어 행위가 다소 과도해져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폭행치사죄의 예견가능성**: 폭행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여기서는 폭행) 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상당한 힘을 가해 조르는 경우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주거침입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심야에 이루어질 경우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D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 **방어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한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침해가 끝난 후의 복수나 응징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방어의 정도는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합니다**: 방어 행위가 과도했는지 여부는 침해의 강도, 침해 방법, 위협의 정도, 자신의 신체적 조건, 현장의 상황(시간대, 공간, 주변 도움 여부 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심야나 고립된 공간에서의 위협은 공포심을 가중시켜 방어의 과도함을 참작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 **과잉방위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 과잉방위가 되더라도, 야간이나 다른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을 고려한 것입니다. • **목 조르기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질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제압이 필요하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 증거(CCTV, 파손된 물건, 상해 사진 등)를 보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파손된 싱크대 문과 텔레비전, 피고인의 상처 등이 사실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