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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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단서 및 제1호마목 |
선박(소형선박포함) 등기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
자동차 등록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
건설기계 등록 | 1건당 10,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
저작권 등 등록 | 1건당 3,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 1건당 40,2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