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한 후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승소했고, 피고는 소장부본은 받았지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와 판결정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우편집배원이 작성한 송달보고서를 공문서로 보고 그 내용을 신뢰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부본,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을 모두 수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판결정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나서야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시간을 넘겨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수원고등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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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