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D 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E본부가 발주한 F 공사(2차)와 관련하여 선급금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인 보험회사와 이행(선급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D 주식회사는 공사를 수행하다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대전광역시 E본부는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D 주식회사에게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D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상태였으며, 원고의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기간 변경에 대한 통지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보험회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D 주식회사가 공사와 관련된 채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며, 원고는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했다고 봤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다거나 강요에 의한 구상금 지급, 보험기간 변경 통지 및 동의 미획득, 구상금 지급책임 부인에 대한 주장 모두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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