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등교 중이던 학생 D이 자전거를 타다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인 원고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공제회는 원고들이 이미 자동차보험금을 받았으므로 공제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안전법의 취지는 불법행위 배상과는 다르며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목적이므로 자동차보험금으로 전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018년 5월 9일, 학생 D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의 부모인 원고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G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액 245,000,000원을 D의 과실 50%를 참작하여 합의하고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D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된 학생이었으므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피고 C공제회에 청구했으나, 공제회는 이미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공제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학교안전법상의 공제급여 지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자동차보험금으로 전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공제회가 원고들에게 각 96,486,928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8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학교안전법 제43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급여 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취지이며,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공제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제도가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도와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유족급여, 위자료, 장의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회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총 192,937,856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각 96,486,928원씩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는 '교육활동'에 등·하교를 포함하고, 제2조 제6호는 학생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정의합니다. 이에 따라 등교 중 발생한 D의 사망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합니다. 피고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제43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급여 지급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조항이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상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공제급여 지급을 제한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가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되는 과실상계로 인해 전보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이를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로 전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유족급여 중 일실수입액과 위자료, 장의비 등이 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동차보험금으로 배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공제회가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학생이 학교생활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처럼 다른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법은 학생 보호 및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금과 같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과실상계 없이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이 된 가해자로부터의 배상금액과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의 공제급여를 별개로 검토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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