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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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확장에 대해 의견이 서로 맞지 않고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 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창설적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