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 F에 의해 해임된 후 복귀했습니다. 그들은 J, K, L이 공모하여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빼돌리고, '권리양도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공사대금채권을 J에게 양도하고,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유치권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채권을 J에게 양도하도록 지시하고, J가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K, L을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J, K, L에 대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허위 고소를 제출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무고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B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J의 의사 등 유리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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