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다수의 피고들과 공유하던 토지의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 도중 피고 H의 지분이 경매로 J에게 이전되었음에도 H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아, 법원은 H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공유자들의 수가 많고 지분 비율이 복잡하여 현물로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자들 사이에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A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한 공유자(피고 H)의 지분이 경매 절차를 통해 다른 사람(J)에게 넘어가면서, 소송 당사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진행 중 공유 지분이 이전된 경우, 지분을 이전한 종전 공유자를 소송 당사자로 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공유자와 복잡한 지분 비율을 가진 토지에 대해 현물분할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공유물분할 방식(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H의 승계인수인 J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에게 6,474,371,153,880/13,240,029,736,080 지분,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H의 승계인수인 J에게 별지2 목록 최종지분란 기재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할 것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중 지분이 이전된 종전 공유자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고, 토지는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을 지분별로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하나의 분할만이 가능하므로, 모든 공유자가 당사자가 되어야만 유효한 판결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송 도중 공유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이 소송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양도한 종전 공유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 종전 공유자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르면 공유물분할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우선하지만,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는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유자의 수가 많고 지분 비율이 복잡하여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매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소송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유 지분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법원에 알려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의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공유자가 많거나 지분 비율이 복잡하여 경제적 가치를 균등하게 나누기 힘들 때에는 법원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원고가 어떤 분할 방식을 원하는지(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 명확히 주장해야 하며 피고 측도 원하는 분할 방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소송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유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당사자 적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분 이전 시에는 새로운 공유자를 소송에 참여시키고 이전 공유자를 소송에서 제외하는 등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