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가정법원 2025
원고와 피고는 1996년 결혼하여 2019년경부터 갈등이 심화된 부부입니다. 아파트 대출 상환 부담과 피고의 다툼 녹음 및 경찰 신고, 원고의 자녀 폭행 및 아동학대 신고,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은 각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의 배우자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이며 주로 경제 활동을 담당하였습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로 이혼에 반대했으나 혼인 관계 파탄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였습니다. - 자녀 E, F: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로 부모의 갈등 과정에 개입되어 관계가 악화되었고 F는 원고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6년 9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9년 5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및 원고의 대출 원리금 매달 200만 원 상당 부담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5월경부터 원고와의 다툼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자주 신고했으며, 2020년경 원고가 자녀 F를 폭행하여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경부터는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 지원에도 소극적이 되면서 자녀들과의 갈등도 악화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1일에는 자녀 F가 원고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원고는 다시 아동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원고는 2025년 2월 말경 집을 나와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명의로 된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6년 가까이 갈등이 지속되고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악화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3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의 각자의 기여도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각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재판상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9년경부터 약 6년 가까이 상호 비난과 무시 속에서 지냈고, 이 과정에서 자녀들까지 분쟁에 휩쓸려 가족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피고나 자녀의 반복적인 경찰 신고, 그리고 피고가 이혼 소송 제기 이후 3년 이상 실질적인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만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어느 한 쪽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3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으나 피고 또한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점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각 50%로 보았으며, 피고가 자녀와 아파트에 거주하고 현금 정산이 곤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각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의 결혼 생활 중에도 부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면 혼인 파탄으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의 폭행,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반복적인 경찰 신고 등의 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활동 및 가사·양육 기여도, 현재 재산 상태와 향후 생활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혼인 파탄 이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더라도 그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유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5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OK저축은행과 한국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후, 대출 계약 위반을 명목으로 1,000만 원의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현금 수거책 I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뒤 35만 원을 제외한 965만 원을 특정 장소에 두었고, 피고인 A는 지시에 따라 이 965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G: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0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한국계 중국인 E: 피고인 A에게 '돈 버는 일'이라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한 인물입니다. -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OK저축은행 및 한국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를 속여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입니다. - 현금 수거책 I: 피해자 G로부터 직접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가 수거할 장소에 남은 현금을 넣어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입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OK저축은행 F, 한국캐피탈 H)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안하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고, 다음 날에는 기존 대출 관련 '계약 위반'이라며 금융감독원 신고 절차를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1,000만 원)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1,000만 원을 준비했고, 조직의 현금 수거책 I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I은 자신의 몫 35만 원을 제외한 965만 원을 특정 빌라 우편함에 넣어두었고, 피고인 A는 지시에 따라 이 965만 원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한국계 중국인 E로부터 '물건만 회수하여 전달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 A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요청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은 조직 운영에 필수적이고 상선 검거를 어렵게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수사 단계에서 피해액 대부분(965만 원)이 회복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3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휴대전화 몰수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휴대전화가 범죄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기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 수거책 등 여러 사람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유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내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여, 유예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보이스피싱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 회복에 기여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대환 대출, 또는 대출 계약 위반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대부분 사기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방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운반하거나 계좌 이체를 대신 해달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면 설령 자신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이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사기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가정법원 2025
원고와 피고는 1996년 결혼하여 2019년경부터 갈등이 심화된 부부입니다. 아파트 대출 상환 부담과 피고의 다툼 녹음 및 경찰 신고, 원고의 자녀 폭행 및 아동학대 신고,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은 각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의 배우자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이며 주로 경제 활동을 담당하였습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로 이혼에 반대했으나 혼인 관계 파탄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였습니다. - 자녀 E, F: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로 부모의 갈등 과정에 개입되어 관계가 악화되었고 F는 원고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6년 9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9년 5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및 원고의 대출 원리금 매달 200만 원 상당 부담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5월경부터 원고와의 다툼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자주 신고했으며, 2020년경 원고가 자녀 F를 폭행하여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경부터는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 지원에도 소극적이 되면서 자녀들과의 갈등도 악화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1일에는 자녀 F가 원고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원고는 다시 아동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원고는 2025년 2월 말경 집을 나와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명의로 된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6년 가까이 갈등이 지속되고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악화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3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의 각자의 기여도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각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재판상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9년경부터 약 6년 가까이 상호 비난과 무시 속에서 지냈고, 이 과정에서 자녀들까지 분쟁에 휩쓸려 가족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피고나 자녀의 반복적인 경찰 신고, 그리고 피고가 이혼 소송 제기 이후 3년 이상 실질적인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만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어느 한 쪽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3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으나 피고 또한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점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각 50%로 보았으며, 피고가 자녀와 아파트에 거주하고 현금 정산이 곤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각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의 결혼 생활 중에도 부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면 혼인 파탄으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의 폭행,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반복적인 경찰 신고 등의 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활동 및 가사·양육 기여도, 현재 재산 상태와 향후 생활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혼인 파탄 이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더라도 그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유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5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OK저축은행과 한국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후, 대출 계약 위반을 명목으로 1,000만 원의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현금 수거책 I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뒤 35만 원을 제외한 965만 원을 특정 장소에 두었고, 피고인 A는 지시에 따라 이 965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G: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0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한국계 중국인 E: 피고인 A에게 '돈 버는 일'이라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한 인물입니다. -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OK저축은행 및 한국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를 속여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입니다. - 현금 수거책 I: 피해자 G로부터 직접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가 수거할 장소에 남은 현금을 넣어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입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OK저축은행 F, 한국캐피탈 H)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안하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고, 다음 날에는 기존 대출 관련 '계약 위반'이라며 금융감독원 신고 절차를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1,000만 원)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1,000만 원을 준비했고, 조직의 현금 수거책 I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I은 자신의 몫 35만 원을 제외한 965만 원을 특정 빌라 우편함에 넣어두었고, 피고인 A는 지시에 따라 이 965만 원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한국계 중국인 E로부터 '물건만 회수하여 전달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 A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요청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은 조직 운영에 필수적이고 상선 검거를 어렵게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수사 단계에서 피해액 대부분(965만 원)이 회복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3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휴대전화 몰수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휴대전화가 범죄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기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 수거책 등 여러 사람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유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내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여, 유예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보이스피싱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 회복에 기여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대환 대출, 또는 대출 계약 위반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대부분 사기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방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운반하거나 계좌 이체를 대신 해달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면 설령 자신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이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사기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