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등기상 공동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닌 종중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거나 또는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금지 특약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을 토지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으로 보고 해당 토지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별로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피고들은 해당 토지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특정 가문의 공동 조상을 모시는 단체인 종중의 소유이며, 함부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종중원 명의로 공동 등기해 둔 것일 뿐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등기부상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종중의 재산으로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개인 명의의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이를 개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또는 적어도 공유자들 사이에 토지 분할을 금지하기로 특약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등기부상 명의와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종중 재산의 경우 그 보전 목적이 강하므로,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부상의 명의와 실제 소유 관계가 다를 때 공유물 분할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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