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토지 분할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토지의 공유자임을 주장하며, 토지의 분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 중 일부는 해당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종중 소유이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토지 분할을, 피고들은 토지 분할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분할이 신탁의 목적에 반하며, 특히 종중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피고 J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가 종중 소유임이 확인되었고, 명의자들이 실제로 돈을 낸 적 없이 종중의 주도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세금 납부도 대종회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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