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체육시설 회원들이 입회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회원 가입 당시의 입회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입회금 반환 시기를 정한 약관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회원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반환 시기나 조건 등에 대해 피고 측과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특정 입회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약관에 명시된 입회금 반환 시기 조항(개장일로부터 5년 후)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입회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당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입회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회금 반환 시기를 정한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입회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약관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원권 계약 시에는 입회금 반환 조건, 시기, 해지 시 불이익 등 모든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 변경'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약 내용에 특정 조건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합의 사항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본 사건과 같이 법원에서 해당 조항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관의 유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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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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