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피고와 맺은 입회계약의 조건 변경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체육시설의 입회조건 변경이 회원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변경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판결에 따르면, 입회조건 변경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약관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해당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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