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결혼식장 및 뷔페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임료를 미지급하며,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손해를 입힌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미지급 임료,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건물주들이 용도변경 허가에 필요한 협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일부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했습니다.
2013년 7월 22일, R은 원고들 또는 그 이전 소유자들과 군포시 AS건물 2층의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AV'라는 상호로 결혼식장 및 뷔페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대부분 2018년 7월 21일까지였습니다. 이후 여러 원고들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며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피고 Q는 R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결혼식장 및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18년 7월 22일 약정기간 만료로 모두 종료되었으나, 피고 Q는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임료를 미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 Q는 T호, Y호, W호, X호 등 일부 부동산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로 변경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원고 D과 C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동의서 미제출로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Q는 해당 부동산들을 위법하게 용도변경하여 사용했고, 이로 인해 군포시로부터 원고 C에게 14,421,000원, 원고 D에게 8,971,000원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Q에게 부동산 인도, 미지급 임료 지급,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Q는 자신이 아닌 BH가 실질적인 임차인이라고 주장했으며,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협력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혼식장 및 음식점의 실질적인 임차인이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임대인들이 용도변경 허가에 필요한 협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 책임과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인도 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Q가 결혼식장 및 뷔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임차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Q는 각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Q가 각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료 및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공제할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면 피고 Q는 초과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피고 Q의 책임이 있으나, 원고 D과 C이 용도변경 허가에 필요한 협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과실을 40%로 참작하여 피고 Q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며, 판결의 일부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임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임차인의 실질적인 운영 사실과 임대차 보증금 공제 및 동시이행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임대인의 협력 의무를 고려하여 임대인의 과실을 40%로 보고 과실 상계를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일부 협력 의무 불이행 또한 인정되어 책임이 일부 경감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임대인(원고 D과 C)이 피고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작성 등 협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 의무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특정 용도(예식장)에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목적대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협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격 및 공제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참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미지급 임료, 손해배상 채무 등)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중에서 임차인의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됩니다.
부동산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될 때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행기에 도달하며, 이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임대인은 목적물을 돌려받기 전까지 각자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물 공유자의 보증금 반환 채무의 불가분성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참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여러 명이 함께 책임을 지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여러 명의 공유 임대인 중 누구에게든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임차인이 적법한 허가 없이 임의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인에게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임대인)의 과실(예: 용도변경 협력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면, 법원은 민법상의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이를 참작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료를 정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계약 종료 시 미지급 임료나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며, 만약 공제액이 보증금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변경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목적상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협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임차인의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정당한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필요한 협력(예를 들어 소유자 동의서 작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성질상 여러 명의 임대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서울고등법원 2019